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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신탁 수탁자 명의 임대관리용역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서면-2021-법규부가-6683[법규과-4]  ·  2022. 0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2년 1월 1일 이전 체결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 임대 시, 수탁자 명의로 발급받은 임대관리용역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22년 1월 1일 이전 설정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며 자신의 명의로 받은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수탁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매입세액이 실제로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이 수반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토지신탁 #수탁자 #임대관리용역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부가-6683[법규과-4]  ·  2022. 01. 0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규부가-6683[법규과-4], 2022-01-04
  • 국세청은 2022년 1월 1일 이전 체결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며 본인 명의로 수취한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수탁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므로, 실제 임대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매입임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관련 매입세액 공제는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을 충족할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해당 해석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근거에 따라, 실제 임대현황, 관리용역 범위,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신탁재산 관련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수탁자가 별도의 납세의무자가 됨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5조: 2022년 1월 1일 이전 설정 신탁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특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1호: 수탁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취 시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및 신탁설정 시 위탁자와 수탁자의 법적 관계 규정
사례 Q&A
1. 토지신탁 수탁자가 임대사업 관련 관리용역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22년 1월 1일 이전 분양형 토지신탁에서 수탁자 명의로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75조 제11호에 근거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신탁 수탁자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완비하여 수취하고,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1호에 명시된 거래 사실 확인 및 필요적 기재조건 충족 시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됨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3. 신탁부동산 관리용역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임대사업 관련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해당 매입세액이 실질적으로 임대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출인지를 거래 내역과 사실관계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임대사업 관련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서류와 용역의 실제 제공 내용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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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22.1.1. 전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며 자신의 명의로 수취한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수탁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신탁업자(이하 ⁠“수탁자”)가 2022.1.1. 전 위탁자와 체결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며 수탁자 명의로 수취한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수탁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매입세액이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22.1.1. 전 설정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관리용역을 공급받고 수탁자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이하 ⁠“수탁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 신탁업자로서

  - ’17.3.21. 위탁자와 **시 소재 지식산업센터(이하 ⁠“본건 부동산”)를 신축‧분양하는 내용의 토지신탁 사업약정과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함

 ○ 질의법인은 ’19.3.22. 본건 부동산이 사용승인 된 후 140호실을 임대, 운영하며 당초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는 기재부 해석(재부가-419, ’19.7.4)에 따라 수탁자인 질의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20.6.1. △△건업㈜에 본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업무(관리, 경비, 미화 등, 이하 ⁠“쟁점관리용역”)를 위탁하여 관리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질의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제9항제4호,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0조제9항제4호 및 제52조의2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략) 제3조, ⁠(중략) 제10조제8항, ⁠(중략) 및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종전 신탁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 2022년 1월 1일 전에 설정한 신탁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 수탁자

    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 : 위탁자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삭제 2020.12.22.>

   1.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삭제 2021.2.17.>

  법 제10조제8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1.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법 제48조‧제49조 또는 제66조‧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신설 2021.2.17.>

   12.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위탁자가 수탁자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법 제48조‧제49조 또는 제66조‧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신설 2021.2.1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2. 제5조의2, 제5조의3, 제8조제7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 제21조의2 및 제75조제11호‧제12호의 개정규정 : 2022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04. 서면-2021-법규부가-6683[법규과-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