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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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 전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며 자신의 명의로 수취한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수탁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신탁업자(이하 “수탁자”)가 2022.1.1. 전 위탁자와 체결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며 수탁자 명의로 수취한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수탁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매입세액이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22.1.1. 전 설정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관리용역을 공급받고 수탁자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이하 “수탁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 신탁업자로서
- ’17.3.21. 위탁자와 **시 소재 지식산업센터(이하 “본건 부동산”)를 신축‧분양하는 내용의 토지신탁 사업약정과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함
○ 질의법인은 ’19.3.22. 본건 부동산이 사용승인 된 후 140호실을 임대, 운영하며 당초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는 기재부 해석(재부가-419, ’19.7.4)에 따라 수탁자인 질의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20.6.1. △△건업㈜에 본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업무(관리, 경비, 미화 등, 이하 “쟁점관리용역”)를 위탁하여 관리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질의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제9항제4호,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0조제9항제4호 및 제52조의2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략) 제3조, (중략) 제10조제8항, (중략) 및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종전 신탁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 2022년 1월 1일 전에 설정한 신탁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 수탁자
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 : 위탁자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삭제 2020.12.22.>
1.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삭제 2021.2.17.>
법 제10조제8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1.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법 제48조‧제49조 또는 제66조‧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신설 2021.2.17.>
12.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위탁자가 수탁자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법 제48조‧제49조 또는 제66조‧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신설 2021.2.17.>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2. 제5조의2, 제5조의3, 제8조제7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 제21조의2 및 제75조제11호‧제12호의 개정규정 : 2022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