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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국민주택규모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서면-2024-부가-4991[부가가치세과-2078]  ·  2025.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에서 승강기 교체공사 시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의 리모델링용역에 해당하려면 관련 법률에 따라 리모델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사실판단되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시군구 등 관할 행정기관에서 해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승강기 교체공사 #아파트 #국민주택규모 #부가가치세 면세 #리모델링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부가-4991[부가가치세과-2078]  ·  2025. 08. 26.

  • 국세청 서면-2024-부가-4991[부가가치세과-2078](2025-08-26) 회신에 따르면, 해당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리모델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등록된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에 대하여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승강기 교체공사가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상 리모델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군구 등 관할 행정기관의 사실판단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관련 기관에 문의해 판단받을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사례(서면-2016-부가-3238)에서도 위와 동일한 해석을 하였으며, 면세 적용을 위해서는 공사의 성격이 법적 리모델링에 부합함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국민주택 및 그 건설·리모델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그 건설·설계·리모델링용역의 범위 및 등재된 자의 공급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리모델링의 요건 및 면세 인정 범위 규정
  • 주택법 제2조 제6호: 국민주택규모 기준(전용 85㎡ 이하 등) 및 리모델링 정의
  • 건축법 제2조: 리모델링 및 대수선, 증축 등 관련 정의 명시
사례 Q&A
1.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용역에 해당해야 면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서 명확히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 승강기 교체공사가 리모델링으로 인정되어 부가세 면세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공사의 리모델링 해당 여부를 관할 시군구 등 행정기관에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기존 해석례에서 관련 기관의 사실판단을 선행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3.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에서 일부 세대만 승강기 교체공사를 하면 부가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의 리모델링으로 인정될 때만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주택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과 유권해석 모두 리모델링 인정이 선결 조건임을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아파트에서 승강기 교체공사시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5항에 따라「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해당 공사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3238, 2016.12.21.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5항에 따라「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른 ⁠‘리모델링’인지 여부는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AAA입주자대표회의)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승강기 교체공사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공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

 - 질의법인은 공사계약시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한 공사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시공업체로부터 면세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음

○최근 대전광역시의 어느 아파트에서 승강기 교체공사 후 시공업체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분의 부가가치세가 면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사례가 있음(한국아파트신문, 2024.09.24. 기사)

2. 질의내용

○아파트에서 승강기 교체공사시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⑤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란 ⁠「주택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5. "리모델링"이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대수선(大修繕)

   나.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최대 3개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할 것

    2)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8. 26. 서면-2024-부가-4991[부가가치세과-20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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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국민주택규모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서면-2024-부가-4991[부가가치세과-2078]  ·  2025.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에서 승강기 교체공사 시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의 리모델링용역에 해당하려면 관련 법률에 따라 리모델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사실판단되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시군구 등 관할 행정기관에서 해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승강기 교체공사 #아파트 #국민주택규모 #부가가치세 면세 #리모델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부가-4991[부가가치세과-2078]  ·  2025. 08. 26.

  • 국세청 서면-2024-부가-4991[부가가치세과-2078](2025-08-26) 회신에 따르면, 해당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리모델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등록된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에 대하여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승강기 교체공사가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상 리모델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군구 등 관할 행정기관의 사실판단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관련 기관에 문의해 판단받을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사례(서면-2016-부가-3238)에서도 위와 동일한 해석을 하였으며, 면세 적용을 위해서는 공사의 성격이 법적 리모델링에 부합함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국민주택 및 그 건설·리모델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그 건설·설계·리모델링용역의 범위 및 등재된 자의 공급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리모델링의 요건 및 면세 인정 범위 규정
  • 주택법 제2조 제6호: 국민주택규모 기준(전용 85㎡ 이하 등) 및 리모델링 정의
  • 건축법 제2조: 리모델링 및 대수선, 증축 등 관련 정의 명시
사례 Q&A
1.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용역에 해당해야 면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서 명확히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 승강기 교체공사가 리모델링으로 인정되어 부가세 면세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공사의 리모델링 해당 여부를 관할 시군구 등 행정기관에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기존 해석례에서 관련 기관의 사실판단을 선행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3.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에서 일부 세대만 승강기 교체공사를 하면 부가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의 리모델링으로 인정될 때만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주택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과 유권해석 모두 리모델링 인정이 선결 조건임을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아파트에서 승강기 교체공사시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5항에 따라「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해당 공사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3238, 2016.12.21.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5항에 따라「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른 ⁠‘리모델링’인지 여부는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AAA입주자대표회의)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승강기 교체공사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공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

 - 질의법인은 공사계약시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한 공사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시공업체로부터 면세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음

○최근 대전광역시의 어느 아파트에서 승강기 교체공사 후 시공업체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분의 부가가치세가 면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사례가 있음(한국아파트신문, 2024.09.24. 기사)

2. 질의내용

○아파트에서 승강기 교체공사시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⑤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란 ⁠「주택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5. "리모델링"이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대수선(大修繕)

   나.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최대 3개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할 것

    2)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8. 26. 서면-2024-부가-4991[부가가치세과-20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