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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국선변호·파산관재 보수 귀속

서면법규과-106  ·  2014. 0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 자격으로 국선변호인이나 파산관재인 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 보수가 법무법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별도의 독립된 개인 자격으로 국선변호인이나 파산관재인을 수행해 법원으로부터 보수를 직접 받은 경우, 해당 보수는 법무법인의 수익이 아니라 개인 변호사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단, 귀속주체는 계약서 및 실질 수행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소속변호사 #국선변호인 #파산관재인 #보수귀속 #사업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06  ·  2014. 02. 0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106(2014-02-04)
  •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법무법인과 관련없이 개인 자격으로 수행하는 국선변호인·파산관재인 보수는 법무법인의 수익금액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19조, 제21조에 따라 해당 보수는 개인 변호사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 귀속 여부는 변호사 선임계약서, 업무수행 실질실질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법원에서 개인 변호사 명의로 명부 등재·보수 지급·계좌 입금 등이 실질 확인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명의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는 사실상 귀속자 기준으로 과세
  •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수입의 사실상 귀속법인에 과세
  • 소득세법 제19조: 자기 책임 하에 전문서비스로 벌어들인 소득은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전문가가 일시적으로 용역 제공 시 기타소득
  • 변호사법 제52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자기 또는 제3자 계산으로 업무 불가
사례 Q&A
1. 국선변호인 보수가 법무법인 소득이 아닌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변호사가 법무법인 업무와 무관하게 독립적인 개인 자격으로 활동했다면, 해당 보수는 개인의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제21조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합니다.
2. 파산관재인 보수의 귀속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보수 지급 주체와 용역 수행의 실질을 기준으로, 계약서 및 법원의 보수 지급 내역에서 개인 변호사 귀속이 명확하면 개인 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적용해, 명의와 실질 모두 고려합니다.
3.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국선변호 보수를 받은 경우 실무상 검토할 점은?
답변
계약 명의, 업무수행 방식, 보수 지급 계좌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세무 신고 시 이에 맞게 귀속주체를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법규과-106)과 관련 법령 내용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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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가 별도의 독립된 개인 변호사의 자격으로 수행하고 법원으로부터 받는 보수는 개인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국선변호인 및 파산관재인에 대한 보수의 귀속자가 법무법인인지 아니면 개인 변호사인지 여부는 변호사 선임계약서나 변호사 수행활동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무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나, 법무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별도의 독립된 개인 변호사의 자격으로 수행하고 법원으로부터 받는 국선변호인이나 파산관재인에 대한 보수는 법무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개인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해당 국선변호인 및 파산관재인에 대한 보수의 귀속자가 법무 법인인지 아니면 개인 변호사인지 여부는 변호사 선임계약서나 변호사 수행활동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에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을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별도의 독립된 개인 변호사의 자격으로 수행하고 받는 국선변호인 및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법무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법무법인(질의법인)의 소속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별도의 독립된 개인 변호사의 자격으로 국선변호 및 파산관재에 관한 용역을 제공

  - 법원은 법무법인이 아닌 개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국선변호인 선정 및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법원 결정서 등 소송서류 참조)

  - 보수의 지급총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변호사 개인의 통장으로 지급함

   * 국선변호인 보수는 3%의 사업소득세로, 파산관재인 보수는 4%의 기타소득세로 각각 원천징수

○ 질의법인은 ’12년 국선변호인 보수가 개인 변호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법무법인의 수익금액에서 제외

   * 파산관재인 보수는 ’13년에 처음 발생하였고, 신고기한 미도래

   *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국선변호인 및 파산관재인 보수를 법무법인의 수익금액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

3.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괄호생략)에서 발생하는 소득

  20.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1【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4 【과세사실의 판단기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5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변호사법 제52조【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①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대법원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2003-10) 제3조【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

 ① 각급 법원은 매년 1월 중 당해 연도에 국선변호를 담당할 변호사로 예정한 사람을 일괄 등재한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명부에 등재할 변호사는 수석부장판사 및 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3인과 주무과장으로 구성하는 회의체에서 각 재판장이 그 직전 연도 국선변호인 활동에 대하여 작성한 평가서 등을 참고하여 지정한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경우에는 그 변호사 개인을 지정한다.

 ④ 명부에는 각 국선변호인이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은행의 명칭, 계좌번호, 예금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2. 04. 서면법규과-1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