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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납입 시 소득구분

원천세과-260  ·  2014. 0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가 경영성과급을 근로자와 합의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고, 퇴직 시 근로자가 이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을까요?

S요약

회사가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경영성과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경영성과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퇴직소득 #근로소득 #DC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원천세과-260  ·  2014. 07. 15.

  • 국세청 원천세과-260(2014.07.15) 회신에 근거함
  • 회사가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혼합형 포함)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지급 기준과 납입방법 등을 명확히 정하고 해당 규약에 의해 DC계좌로 불입하는 경영성과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며, 향후 근로자 퇴직 시 지급되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만약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명확히 불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경영성과금은 일반적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55조 퇴직소득의 세율: 퇴직소득은 별도의 세율 및 산정 방식에 따라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퇴직급여로 지급하기 위해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서 제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납입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DC형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되어 추가 납입된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이 아님
사례 Q&A
1.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네, 경영성과급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추가 납입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 시 지급받는다면 퇴직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2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된 금액을 퇴직 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2. 근로자가 경영성과급을 원천 지급받지 않고 퇴직연금에 불입 시 근로소득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경영성과급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납입된다면,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해 적립되는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 혼합형(DB·DC) 퇴직연금에서도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납입하면 퇴직소득인가요?
답변
예, 혼합형(DB·DC)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DC 계좌에 적립되고 퇴직 시 지급된다면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원천세과-260 회신은 혼합형 퇴직연금일지라도 확정기여부문에 추가납입된 경영성과급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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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혼합형의 경우 포함)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임

회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회사가 경영성과에 따른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혼합형의 경우 포함)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해당 추가납입금을 포함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2013.01.0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는 현재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DB․DC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 근로자는 기본급의 10%를 납입하고 , 회사는 경영성과에 따라 근로자 납입금의 0~100%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급을 외부 금융기관을 통해 DC계좌에 납입

   - 또한 원하는 근로자는 자신이 지급받을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에 선택적으로 추가 납입

나. 질의내용

  갑설) DC형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DC계좌에 불입한 경우에만 경영성과급을 퇴직소득으로 봄

  을설) DB․DC 혼합형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DC계좌에 불입한 경영성과급도 퇴직소득으로 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

   2. 제1호에 5를 곱한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3. 제2호를 5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 17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나. 해석사례

 ○ 소득, 서면법규과-493, 2013.04.26.

 【회신】

  회사가 경영성과에 따른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해당 추가납입금을 포함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제2호(2013.01.0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원천, 서면법규과-1069, 2013.09.30.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에 따라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지 않고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7. 15. 원천세과-2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