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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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반대하는 법인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 소각시 저가양도 자체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법인주주가 주식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법인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함
특정법인주주가 법인의 합병결의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 목적으로 특정법인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특정법인주주의 저가양도 자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특정법인주주가 주식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그 특정법인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주식의 거래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00000(주)(이하 "회사")는 (주)00저축은행(이하 “00”)의 지분 19.99%를 보유하고, 그 외 00의 잔여지분은 △△△유한회사(이하 "△△△")가 78.38%, 소액주주들이 1.63%를 각 각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와 △△△간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없음
○ 현재 00는 (주)▲▲▲▲저축은행(이하 "▲▲▲▲")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4년 8월 00를 존속법인으로 하는 ▲▲▲▲와의 무증자 합병(합병비율 1:0, 이하 "본건합병")을 계획하고 있음
○ 회사는 본건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로서 주식발행법인인 00에게 상법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예정이며
- 00의 주식양도 가격은 주당 5,031원(회계법인이 2013.12.31. 기준 00의 재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이하 "본건양도가")이고 소액 주주들에게도 동일한 가격이 제시될 예정임
○ 해당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은 회사와 00의 대주주인 △△△간의 사전합의(2014.5. 회사와 △△△은 "주주간 합의서"작성)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며
- 00는 회사와 △△△간의 합의된 가격으로 회사로부터 주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주식은 즉시 소각할 예정임
○ 현재 00주식은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간의 계속적으로 거래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은 없는 상태이며
- 회사가 양도하는 본건양도가인 주당 5,031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평가방법에 따른 가격(주당 약 12,000원)보다 낮은 가격임
2. 질의내용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합병반대 법인주주가 대주주와 협상한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한 법인은 해당 주식을 즉시 소각함에 있어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3호(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또는 8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이하 생략)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 법규과-1108, 2012.9.24.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선박을 양도하기 전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 해당선박의 매매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당법인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나타난 매매협상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법규과-4906, 2007.10.19.
내국법인이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이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의 시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행위계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의 거래형태를 남용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다만, 이건 자문의 경우 당초 쟁점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자회사 주식을 말레이시아(라부안) 소재 페이퍼 컴퍼니에 매각하는 형식을 빌어 자금을 우회하여 조달하려는 의도도 배제할 수 없는 바, 당초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부터 외국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발행법인에게 재매각하는 과정까지 전체를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바람 ⇒ 매수하여 소각하는 경우는 아님
○ 서면2팀-1348, 2007.7.23.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의 산정은,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양도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의 매매사례가액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 기업가치의 변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규과-1682, 2007.4.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해당여부의 판단은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거래가액과 대금수수시기 등에 대한 합의가 사실상 이루어지는 매매계약체결 당시의 ‘정상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 또는 고가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경영권을 수반한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에게 장외거래방식으로 양도함에 있어, 매매계약일 이전에 거래당사자간의 협상을 통해 거래가액을 결정한 경우로서, 동 거래가액이 정상적 거래의사에 의해 그 가격결정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정상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다만, 귀 자문사례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격협상과정, 거래가액의 적정한 평가여부, 매매경위 및 목적, 계약일 전후 경영권이전에 따른 가격상승요인이 거래소의 주가에 반영된 것인지 여부 등 거래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법인-617, 2006.9.5.
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소각하는 경우 특정주주의 저가양도 자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특정주주가 주식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244, 2004.2.18.
비상장법인이 회계법인 등 제3자의 중개에 의한 매수가격의 협의․결정을 통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취득하는 당해주식의 매입가액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358, 2006.2.16.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677, 2001.5.3.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모든 주주로부터 그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여 발행주식의 일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하게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그 주주인 법인이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동 주식의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3436, 1996.12.11
상장법인간의 합병과정에서 합병을 반대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당해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로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와 협의에 의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매수하여 소각하는 경우는 아님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6725, 2012.3.22.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계약금만 지급하였을 뿐 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이나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않고 잔금지급도 이행하지 않아 상속개시 당시의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 조심2011중1799, 2011.8.16.
청구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1주당 11,029원(1주당 순자산가액 4,693원)에 달하는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1주당 1,000원에 양도한 점을 감안할 때,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보여지지도 아니함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1주당 1,000원의 매매사례는 쟁점주식 거래 당시로부터 9개월 내지 18개월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 조심2008서3083, 2009.4.16.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과의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내용이 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기준에 미달하여 객관적으로 토지거래허가가 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매매계약 당시부터 확정적 무효인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과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일반적인 거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상의 매매가격은 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하여 결국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고, 위 매매계약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위 토지의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당초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