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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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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시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함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상업용 건물(○○빌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가 정기 고시되는 건물입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 - 조회․계산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화면에서 조회․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질의내용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업용 건물(서울 중구 장교동 1번지 ○○빌딩)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과기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2010. 1. 1.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2010. 1. 1. 개정)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2010. 1. 1. 개정)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2010. 1. 1.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512, 2011. 10. 31
1.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물건지 확인한 바, 오피스텔로 확인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2.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화면에서 조회하시기 바람
○ 재삼 46014-784, 1998.05.08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이 때 “시가”란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의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설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함임.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