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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계산기준에 관한 유권해석

법인세제과-376  ·  2023.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때 적용하는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때는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손금에 포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공익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수익사업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76  ·  2023. 06. 30.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6(2023.6.30.) 회신에 따르면, 공익법인 등은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시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과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호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임을 명시했습니다.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만이 손금산입 대상이 되며, 시행령에 정한 계산식을 준수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구체적 산출 방식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다른 사업소득에는 귀속되지 않음을 알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 공익법인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근거 규정
  •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손금산입 요건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3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산 방법 및 손금 산입 한도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때 어느 법령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을 적용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 및 회신 내용을 근거로 명확히 적용됩니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시 적용하는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해당하는 계산 방법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3. 모든 사업 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호와 질의 회신이 근거로 작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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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시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6. 30. 법인세제과-3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