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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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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7, 2004.07.1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7, 2004.07.16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광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운영사이며 □□광역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업으로 사업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광역시에 소유권이 귀속됨
- 협약에서 정한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광역시에게 임대함과 동시에 사업시설을 협약에 따라 유지관리 및 운영하고 □□광역시로부터 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받는 방식임
○ 2016.10월 태풍의 영향으로 사업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여 당사는 피해복구를 완료하였으며 본 사업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이 되어 있어 피해복구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였고 보험사는 청구금액 중 일부를 감액하고 보험금을 지급함
- □□광역시와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광역시는 당사에 실제 발생한 비용의 80%를 보상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 당사는 보험사에서 감액한 금액 즉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광역시에 청구하였고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80%를 보상받기로 합의함
2. 질의내용
○ □□광역시 보상부분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011. 2. 1. 항번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1998. 8. 1. 개정)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과-481, 2013.05.3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이 수취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0-2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7, 2004.07.16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1717[부가가치세과-18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