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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 공제사업 기금 운용수익의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2014-법인-21862  ·  2015.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영위하는 공제사업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과, 해당 기금 운용 수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공제사업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 자체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지만, 기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할 때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비수익사업 관련 지출은 수익사업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공제사업 #기금조성 #급여사업 #법인세 #수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법인-21862  ·  2015.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4-법인-21862(2015.06.30)
  • 비영리내국법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공제사업 기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등 소득법인세법 제3조 제3항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 기록해야 하며, 비수익사업의 개별 손금은 수익사업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이러한 원칙은 과세상 혼란 및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구분경리 및 손익 안분계산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만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공제사업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
  • 법인세법 제113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하여 회계처리 의무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구분경리 방법 및 공통손금·익금 구분 기준
사례 Q&A
1. 비영리내국법인의 공제기금 운용수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네, 공제사업 자체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지만 기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등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공제기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2.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회계를 반드시 구분해야 하나요?
답변
네,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각 사업별로 회계를 구분경리해야 하며, 손익도 분리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3조 및 시행규칙에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회계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공제사업과 관련된 사업비가 비수익사업 손금인 경우 수익사업 손금에 산입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요, 비수익사업의 개별 손금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113조에 근거하여, 각 사업별 손금은 구분 처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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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공제업 중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동 기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가 동법에 따라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 기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법」제3조제3항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하는 것으로, 특정 지출액이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인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질의1) 질의법인이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 ⁠(질의2) 질의법인이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사업비가 수익사업과 관련된 비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동 법에서 규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0000공제”)을 영위하고 있음

 ○ 0000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공적제도로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도입․시행한 제도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동 제도의 특징은 납입부금에 연복리 이자율이 적용되어 목돈 마련이 가능하며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가 금지되어 안전하게 자금 확보가 가능하고 월부금액의 최고 000배까지 가입 후 2년간 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이 되며,

  - 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부금 내 대출이 가능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정의】

 ① 「법인세법」 제1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5. 연금 및 공제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2팀-95, 2008.1.1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가 동법에 따라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공제기금의 금융기관 등 예치나 가입자에 대한 대출로 발생한 이자 등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공제사업의 초기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대기업 등으로부터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출연받은 기부금과 일정사유에 해당하는 가입자에게 불입원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공제금 및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불입원금과 지급액과의 차액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4-법인-21861 , 2015.5.13.

 1. ⁠(질의 ①과 관련) 비영리내국법인이란「법인세법」제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 중 같은 법 제1조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질의 ②와 관련)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상호간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공제사업 기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법인세법」제3조 제3항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법인 46012-604, 2000.3.3.

 【질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설립한 ○○회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여행업자인 회원사로부터 일정률의 공제분담을 수납하여 운영기금을 조성하고, 회원사의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시 운영기금에서 지출하는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공제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회원상호간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여행공제사업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공제사업기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인세과-592, 2011.8.19.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수익사업 및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회계로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으로, 특정 지출액이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인 경우에는 수익사업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법인세과-384, 2009.1.29.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이 동종업종인 경우에는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동종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동종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 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의 공통손금 안분계산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종업종 여부에 의해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847, 2006.5.15.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구분경리 시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6. 30. 서면-2014-법인-218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