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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기여로 자녀 주식가치 증가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6-상속증여-5810[상속증여세과-1310]  ·  2017.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개발업체 대표인 부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이후, 부의 기여로 법인의 분양사업이 진행되어 주식 가치가 크게 증가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주식을 직업·연령·소득상 스스로 취득할 수 없는 자녀에게 증여한 후, 부의 기여로 분양사업 등 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주식 가치가 크게 증가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동 시행령 제31조의9의 기준을 충족하면 그 증가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식증여 #분양사업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법 제42조 #미성년자 주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5810[상속증여세과-1310]  ·  2017. 12. 08.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5810[상속증여세과-1310](2017.12.08) 회신 기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르면 자녀가 부의 증여로 법인 주식을 취득하고, 그 후 5년 이내에 부의 기여로 분양사업 등 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주식 가치가 증가한 경우, 시행령의 과세 기준(이익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 등)에 해당하면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로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자녀가 자신의 계산으로 법인 주식을 취득 가능한지, 분양사업이 부의 실질적 기여 결과인지, 증가한 이익이 대통령령 기준 이상인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또한, 이 법령은 주식 가치 상승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것인지, 부의 특수기여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관련 사례(법령해석과-333, 2017.2.2.)에서도 유사 사실관계일 경우, 각각의 개발사업 시행 단계별로 법인의 재산 가치 증가에 부의 기여 여부 및 증여세 과세 여부가 판단된다고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증여 등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취득 후 5년 이내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주식가치 증가 시 기준 이상 이익에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5항: 이익 산정 시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의 가액, 취득가액, 통상적 상승분, 가치상승기여분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 미성년자 등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자신의 계산으로 행위 불가한 자의 범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6항, 제7항: 개발사업 등 주식가치 상승 사유 및 과세 기준(3억원 혹은 30% 이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8항: 재산가치증가 이익의 구체적 계산 방식
사례 Q&A
1. 증여받은 자녀가 5년 내 분양사업으로 주식 가치가 올랐다면 증여세를 추가로 내야 하나요?
답변
자녀가 직업·연령·소득상 주식을 직접 취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의 증여로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부의 기여로 분양사업이 시행되어 주식 가치가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한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시행령 제31조의9에 따라 규정된 바 있습니다.
2. 법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결과 주식가치가 올라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나요?
답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주식가치 상승만으로는 곧바로 증여세 부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부의 실질적 기여로 인한 가치 상승이 기준 이익 이상일 때에만 적용이 검토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령해석과-333 사례에서 정상 영업활동과 부의 증여·기여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증여세를 추가로 내는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 주식가액에서 취득가액, 통상적 상승분 등을 차감해 계산된 이익이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일 때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7항 및 제8항의 과세 기준과 산식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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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의 기여로 분양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수증자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항에 따라 미성년자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녀들이 법인의 주식을 부의 증여 등으로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법인이 부의 기여로 분양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9.09. 대통령령 제247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31조의9 제7항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해당 재산의 증여, 개발사업의 시행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주)A는 부동산매매(시행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이며, 설립시부터 父가 소유하고 있던 ⁠(주)A의 총발행주식 50% 중 25%를 2014.10.22. 子에게 증여하였음(액면가액 5천원으로 증여세 신고)

 ○(주)A 주식 증여 이전부터 소유하던 토지에 2015.7.31. 상가를 완공하였고, 상가 완공시점에서 미분양율이 대략 40%로서 향후 분양성공을 장담할 수 없었음

 ○상가 분양수익으로 인해 증여시점 대비 완공시점의 子가 받은 주식가치가 주당 500천원 정도 상승함

2. 질의내용

 ○부동산매매(시행)업 법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결과 상승한 주식가치에 대하여 구 상증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2013.09.09. 대통령령 제24710호로 개정된 것)

⑤ 법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2.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4.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인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

⑦ 법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해당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⑧ 법 제42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액을 각각 뺀 것을 말한다.

 1. 당해 재산가액 :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 제31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관련 사례

 ○ 법령해석과-333, 2017.02.02.

 1.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미성년자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녀들이 A법인의 주식을 부의 증여 등으로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A법인이 부의 기여로 오피스텔 등 분양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자녀들이 보유한 A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9.09. 대통령령 제247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31조의9 제6항제5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재산가치 증가사유로서의 개발사업과 유사한 사유(제5호)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증여, 용지취득, 사업승인, 분양, 준공 등 분양 사업의 시행 단계별로 부의 기여로 인하여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같은령 제31조의9 제6항의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로서 같은령 제7항 및 제8항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제42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은 재산가치증가사유를 고려하여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기대이익이 상당 부분 재산의 시세에 반영될 수 있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2. 08. 서면-2016-상속증여-5810[상속증여세과-13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