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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승계시 부모 공동지분 증여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서면-2021-상속증여-7540[상속증여세과-721]  ·  2022.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표이사 아버지와 감사 어머니의 가업 지분을 동시에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특례를 두 사람의 지분을 모두 합산해 적용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실제 가업을 경영한 부(父)의 지분에 한해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부모(대표이사 아버지, 감사 어머니)로부터 동시에 지분을 증여받는 경우라도, 과세특례는 실질적으로 가업을 경영한 자의 승계 지분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감사 지분은 경영참여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부모 공동지분 #실질경영자 #대표이사 #감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7540[상속증여세과-721]  ·  2022. 12.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7540[상속증여세과-721], 2022-12-22
  • 국세청은 실질적인 경영자인 대표이사 아버지의 지분에 대해서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동시에 어머니(감사) 지분을 함께 증여받는 경우에도, 어머니가 실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과세특례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과세특례를 신청할 때 부모의 지분 전체를 합산해 1건으로 신청하더라도 실제 경영 참여 요건을 갖춘 자의 지분만 특례대상으로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 기존 질의회신(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09.30.)에 따르면, 경영 참여는 단순 소유가 아닌 실질적인 가업의 관리와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실제 경영 여부는 개별적인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증여세 과세가액 감면 및 특례세율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재산가액 산정 시 10년 이내 피상속인(부모)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 상법 제296조: 회사 임원의 선임에 관한 규정, 경영자와 감사의 역할 구분
  • 상법 제412조: 감사의 직무는 이사(경영진)를 감사하는 역할, 실질 경영과는 구분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09.30.: 경영참여의 실질여부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의 핵심 요건
사례 Q&A
1.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부모 지분을 합산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가업을 경영한 부모의 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기획재정부 해석 모두 경영 참여 요건이 충족된 자에게만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감사로 재직한 어머니의 지분도 가업승계 특례 대상입니까?
답변
어머니가 실제 가업 경영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때에만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실질적 가업운영 참여가 있어야만 특례 인정이 가능합니다.
3. 두 부모로부터 모두 주식을 증여받으면 특례 적용 후 상속시 합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실질 경영자인 부(父)로부터의 증여분만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및 경영참여 입증 요건을 반영한 국세청 해석에 따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표이사 아버지와 감사 어머니 지분을 동시에 증여 받는 경우 실질 경영자로부터의 승계 지분에 대하여 과세특례 적용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09.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2001년 창업한 이후 계속하여 경영하고 있어 가업 요건을 충족하는 부(父) 지분과 모(母) 지분을 동시에 증여받고자 함

보유자

직책

지분

동시증여

부(父)

대표이사

44%

△30%

모(母)

감사

 9%

△ 9%

자 녀

사내이사

20%

 39%

기 타

27%

-

총합계

100%

2. 질의내용

 ○(질의1) 부(父) 지분과 모(母) 지분을 합하여 1건으로 가업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이 가능한 경우, 부(父)의 사망 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이 부(父)와 모(母)의 가업 주식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인지 부(父)의 가업 주식 증여재산가액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법 제296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의 의결권은 그 인수주식의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상법 제412조 【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①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4. 기존 질의회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09.30.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가업의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22. 서면-2021-상속증여-7540[상속증여세과-7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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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승계시 부모 공동지분 증여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서면-2021-상속증여-7540[상속증여세과-721]  ·  2022.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표이사 아버지와 감사 어머니의 가업 지분을 동시에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특례를 두 사람의 지분을 모두 합산해 적용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실제 가업을 경영한 부(父)의 지분에 한해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부모(대표이사 아버지, 감사 어머니)로부터 동시에 지분을 증여받는 경우라도, 과세특례는 실질적으로 가업을 경영한 자의 승계 지분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감사 지분은 경영참여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부모 공동지분 #실질경영자 #대표이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7540[상속증여세과-721]  ·  2022. 12.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7540[상속증여세과-721], 2022-12-22
  • 국세청은 실질적인 경영자인 대표이사 아버지의 지분에 대해서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동시에 어머니(감사) 지분을 함께 증여받는 경우에도, 어머니가 실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과세특례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과세특례를 신청할 때 부모의 지분 전체를 합산해 1건으로 신청하더라도 실제 경영 참여 요건을 갖춘 자의 지분만 특례대상으로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 기존 질의회신(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09.30.)에 따르면, 경영 참여는 단순 소유가 아닌 실질적인 가업의 관리와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실제 경영 여부는 개별적인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증여세 과세가액 감면 및 특례세율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재산가액 산정 시 10년 이내 피상속인(부모)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 상법 제296조: 회사 임원의 선임에 관한 규정, 경영자와 감사의 역할 구분
  • 상법 제412조: 감사의 직무는 이사(경영진)를 감사하는 역할, 실질 경영과는 구분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09.30.: 경영참여의 실질여부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의 핵심 요건
사례 Q&A
1.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부모 지분을 합산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가업을 경영한 부모의 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기획재정부 해석 모두 경영 참여 요건이 충족된 자에게만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감사로 재직한 어머니의 지분도 가업승계 특례 대상입니까?
답변
어머니가 실제 가업 경영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때에만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실질적 가업운영 참여가 있어야만 특례 인정이 가능합니다.
3. 두 부모로부터 모두 주식을 증여받으면 특례 적용 후 상속시 합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실질 경영자인 부(父)로부터의 증여분만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및 경영참여 입증 요건을 반영한 국세청 해석에 따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표이사 아버지와 감사 어머니 지분을 동시에 증여 받는 경우 실질 경영자로부터의 승계 지분에 대하여 과세특례 적용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09.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2001년 창업한 이후 계속하여 경영하고 있어 가업 요건을 충족하는 부(父) 지분과 모(母) 지분을 동시에 증여받고자 함

보유자

직책

지분

동시증여

부(父)

대표이사

44%

△30%

모(母)

감사

 9%

△ 9%

자 녀

사내이사

20%

 39%

기 타

27%

-

총합계

100%

2. 질의내용

 ○(질의1) 부(父) 지분과 모(母) 지분을 합하여 1건으로 가업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이 가능한 경우, 부(父)의 사망 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이 부(父)와 모(母)의 가업 주식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인지 부(父)의 가업 주식 증여재산가액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법 제296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의 의결권은 그 인수주식의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상법 제412조 【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①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4. 기존 질의회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09.30.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가업의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22. 서면-2021-상속증여-7540[상속증여세과-7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