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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과 손금 산입 요건

서면-2020-법인-4667[법인세과-641]  ·  2021. 03.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시주주총회에서 개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적용하여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따르는 한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개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도 정관 위임에 의해 일관성 있게 모두에게 적용된다면 손금 산입 요건에 해당합니다.
#임원퇴직금 #손금산입 #정관위임 #임시주주총회 #퇴직급여지급규정 #법인세법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4667[법인세과-641]  ·  2021. 03. 23.

  • 국세청 서면-2020-법인-4667[법인세과-641](2021.03.23) 회신에 따름.
  • 임시주주총회 의결로 개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 위임에 의한 것으로, 모든 임원에게 일관성 있게 적용된다면 해당 규정액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고 보았습니다.
  • 손금 산입 요건은 ① 현실적 퇴직, ② 정관 위임에 의한 규정의 존재, ③ 개정된 규정이 일관적으로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는 여부 등입니다.
  • 정관에 직접 금액이 명시되지 않아도,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면 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임원 등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급여만 손금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또는 급여액 1/10×근속연수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도 손금 산입 기준에 해당함
사례 Q&A
1.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임시주주총회에서 개정되면 손금 산입이 되는가?
답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모든 임원에게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면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2. 정관 자체에 임원퇴직금 산정 방식이 없고 규정에 위임된 경우도 손금 산입이 되나요?
답변
정관에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 없어도,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따로 적용되면 그 규정의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 제44조 제5항이 정관 위임 규정도 인정한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만 퇴직급여를 손금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퇴직급여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서 현실적 퇴직 시 지급을 손금 산입 요건으로 명확히 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모든 임원에게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정관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甲(이하 질의법인)의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개정하고 개정 내용*에 따라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함

   *부득이한 사유로 임원의 보수를 감액지급하는 경우 감액 전 근로기간과 감액 후 근로기간의 퇴직금 산정 기준을 이원화(기존의 규정처럼 퇴직일 이전 1년간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임원의 급여가 감액되면 퇴직금이 과도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조정하기 위함)

2. 질의내용

 ○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하여 개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적용하여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③ 생략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⑥ 생략

출처 : 국세청 2021. 03. 23. 서면-2020-법인-4667[법인세과-6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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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과 손금 산입 요건

서면-2020-법인-4667[법인세과-641]  ·  2021. 03.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시주주총회에서 개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적용하여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따르는 한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개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도 정관 위임에 의해 일관성 있게 모두에게 적용된다면 손금 산입 요건에 해당합니다.
#임원퇴직금 #손금산입 #정관위임 #임시주주총회 #퇴직급여지급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4667[법인세과-641]  ·  2021. 03. 23.

  • 국세청 서면-2020-법인-4667[법인세과-641](2021.03.23) 회신에 따름.
  • 임시주주총회 의결로 개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 위임에 의한 것으로, 모든 임원에게 일관성 있게 적용된다면 해당 규정액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고 보았습니다.
  • 손금 산입 요건은 ① 현실적 퇴직, ② 정관 위임에 의한 규정의 존재, ③ 개정된 규정이 일관적으로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는 여부 등입니다.
  • 정관에 직접 금액이 명시되지 않아도,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면 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임원 등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급여만 손금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또는 급여액 1/10×근속연수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도 손금 산입 기준에 해당함
사례 Q&A
1.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임시주주총회에서 개정되면 손금 산입이 되는가?
답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모든 임원에게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면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2. 정관 자체에 임원퇴직금 산정 방식이 없고 규정에 위임된 경우도 손금 산입이 되나요?
답변
정관에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 없어도,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따로 적용되면 그 규정의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 제44조 제5항이 정관 위임 규정도 인정한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만 퇴직급여를 손금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퇴직급여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서 현실적 퇴직 시 지급을 손금 산입 요건으로 명확히 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모든 임원에게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정관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甲(이하 질의법인)의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개정하고 개정 내용*에 따라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함

   *부득이한 사유로 임원의 보수를 감액지급하는 경우 감액 전 근로기간과 감액 후 근로기간의 퇴직금 산정 기준을 이원화(기존의 규정처럼 퇴직일 이전 1년간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임원의 급여가 감액되면 퇴직금이 과도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조정하기 위함)

2. 질의내용

 ○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하여 개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적용하여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③ 생략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⑥ 생략

출처 : 국세청 2021. 03. 23. 서면-2020-법인-4667[법인세과-6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