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그룹 관계사들이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연구개발비용을 약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그 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관계사간 공동연구개발비용을 정산, 지급하는 것은 비용의 분담으로서 부가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그룹의 관계사들이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연구개발비용을 약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그 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연구개발의 수행을 위해 관계사 중 한 법인(이하 “갑법인”)의 조직 내부에 공동조직을 설치하여 갑법인이 연구개발비용을 선부담하고 약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관계사들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금융솔루션 개발 및 자문, 컴퓨터 개발 서비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AA금융그룹의 관계사이며 ㈜AA금융지주가 신청법인 지분의 00.00%를 보유하고 있음
○ AA금융그룹의 ㈜AA금융지주, ㈜AA은행, AA금융투자㈜, AA카드㈜, AA생명보험㈜ 등 관계사들(이하 “관계사”)과 신청법인은
- 2018.0.00. 그룹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필요한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달성하고 그룹 차원에서 금융과 융합할 수 있는 주요 신기술을 연구하여 그 성과물을 공유하는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함
○ 신청법인은 본건 공동연구계약의 주관사로서 공동연구 수행을 위해 2017.12월 신청법인 조직 내에 Digital Transformation Lab(이하 “DT Lab”)을 신설하였고
- DT Lab은 신청법인의 기존 조직과 채용·보상 등이 완전히 구별된 별도의 사내독립기업(Company-In-Company) 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 핵심 연구대상인 AI, 블록체인 등의 연구를 위해 외부 전문인력(석박사, 연구원 등)을 채용하였음
○ 신청법인과 관계사는 공동연구계약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사전 약정된 비용분담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하고
- 비용분담율은 정산금 지급시점 기준 직전 사업연도 영업수익 비율로 하였으며 신청법인은 매분기별로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을 집계하여 관계사간 부담액을 산정, 청구함
○ 공동연구개발의 결과물 및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 공동연구개발을 위하여 구입한 연구기자재, 시설물 등은 신청법인과 관계사가 공동으로 소유함
2. 질의내용
○ 그룹 관계사간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관계사 중 한 법인(신청법인)에 사내독립기업 형태의 조직을 신설하여 공동연구개발을 한 경우로서
- 관계사간 사전 약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공동연구개발비를 정산, 지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9. 01. 14.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85[법령해석과-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그룹 관계사들이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연구개발비용을 약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그 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관계사간 공동연구개발비용을 정산, 지급하는 것은 비용의 분담으로서 부가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그룹의 관계사들이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연구개발비용을 약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그 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연구개발의 수행을 위해 관계사 중 한 법인(이하 “갑법인”)의 조직 내부에 공동조직을 설치하여 갑법인이 연구개발비용을 선부담하고 약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관계사들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금융솔루션 개발 및 자문, 컴퓨터 개발 서비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AA금융그룹의 관계사이며 ㈜AA금융지주가 신청법인 지분의 00.00%를 보유하고 있음
○ AA금융그룹의 ㈜AA금융지주, ㈜AA은행, AA금융투자㈜, AA카드㈜, AA생명보험㈜ 등 관계사들(이하 “관계사”)과 신청법인은
- 2018.0.00. 그룹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필요한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달성하고 그룹 차원에서 금융과 융합할 수 있는 주요 신기술을 연구하여 그 성과물을 공유하는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함
○ 신청법인은 본건 공동연구계약의 주관사로서 공동연구 수행을 위해 2017.12월 신청법인 조직 내에 Digital Transformation Lab(이하 “DT Lab”)을 신설하였고
- DT Lab은 신청법인의 기존 조직과 채용·보상 등이 완전히 구별된 별도의 사내독립기업(Company-In-Company) 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 핵심 연구대상인 AI, 블록체인 등의 연구를 위해 외부 전문인력(석박사, 연구원 등)을 채용하였음
○ 신청법인과 관계사는 공동연구계약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사전 약정된 비용분담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하고
- 비용분담율은 정산금 지급시점 기준 직전 사업연도 영업수익 비율로 하였으며 신청법인은 매분기별로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을 집계하여 관계사간 부담액을 산정, 청구함
○ 공동연구개발의 결과물 및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 공동연구개발을 위하여 구입한 연구기자재, 시설물 등은 신청법인과 관계사가 공동으로 소유함
2. 질의내용
○ 그룹 관계사간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관계사 중 한 법인(신청법인)에 사내독립기업 형태의 조직을 신설하여 공동연구개발을 한 경우로서
- 관계사간 사전 약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공동연구개발비를 정산, 지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9. 01. 14.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85[법령해석과-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