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관계사 공동연구개발비 분담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85[법령해석과-72]  ·  2019. 0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그룹 관계사간 공동연구계약에 따라 사내독립기업을 통한 공동연구개발비를 약정된 분담비율로 정산하는 경우, 해당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그룹 관계사들이 공동연구계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관계사간의 비용 정산·지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비용 분담행위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공동연구 #연구개발비 #관계사 비용분담 #부가가치세 #분담비율 #용역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85[법령해석과-72]  ·  2019. 01. 14.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85[법령해석과-72] 2019.01.14 회신 내용임
  • 그룹 관계사간 공동연구계약에 근거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전 약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그 결과물 및 지식재산권, 연구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체결된 계약에서 발생한 비용 정산·지급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맥락상 한 관계사가 연구개발비를 선부담 후 다른 관계사로부터 분담금 형태로 정산받는 행위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요건인 '용역의 실질적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동 연구개발에 따른 비용 분담 자체는 과세와 무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지주회사, 계열사 등 관계사간 사내독립기업(CIC) 운영 및 비용배분 구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함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호: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기타 행위를 의미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권리 사용 등 모든 계약상 근거에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 분담금액의 결정기준 및 분담비율 산정에 대해 규정함
사례 Q&A
1. 관계사 공동연구개발비 분담 정산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관계사간 약정된 비율로 분담하는 공동연구개발비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사내독립기업(CIC)에서 선집행한 연구비를 관계사로부터 분담받으면 부가세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사내독립기업이 선집행한 후 관계사로부터 정산받은 공동연구비 분담금에 대해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공동연구개발비 분담은 비용분담행위로서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여러 계열사와 공동 소유 목적의 연구개발, 분담비율 산정·정산 시 세무상 유의점은?
답변
계열사별 분담비율로 정산하는 공동연구·개발비는 용역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를 유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상 공동소유·공동분담의 요건을 갖춘 비용 정산은 과세사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그룹 관계사들이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연구개발비용을 약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그 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관계사간 공동연구개발비용을 정산, 지급하는 것은 비용의 분담으로서 부가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그룹의 관계사들이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연구개발비용을 약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그 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연구개발의 수행을 위해 관계사 중 한 법인(이하 ⁠“갑법인”)의 조직 내부에 공동조직을 설치하여 갑법인이 연구개발비용을 선부담하고 약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관계사들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금융솔루션 개발 및 자문, 컴퓨터 개발 서비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AA금융그룹의 관계사이며 ㈜AA금융지주가 신청법인 지분의 00.00%를 보유하고 있음

 ○ AA금융그룹의 ㈜AA금융지주, ㈜AA은행, AA금융투자㈜, AA카드㈜, AA생명보험㈜ 등 관계사들(이하 ⁠“관계사”)과 신청법인은

  - 2018.0.00. 그룹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필요한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달성하고 그룹 차원에서 금융과 융합할 수 있는 주요 신기술을 연구하여 그 성과물을 공유하는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함

 ○ 신청법인은 본건 공동연구계약의 주관사로서 공동연구 수행을 위해 2017.12월 신청법인 조직 내에 Digital Transformation Lab(이하 ⁠“DT Lab”)을 신설하였고

  - DT Lab은 신청법인의 기존 조직과 채용·보상 등이 완전히 구별된 별도의 사내독립기업(Company-In-Company) 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 핵심 연구대상인 AI, 블록체인 등의 연구를 위해 외부 전문인력(석박사, 연구원 등)을 채용하였음

 ○ 신청법인과 관계사는 공동연구계약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사전 약정된 비용분담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하고

  - 비용분담율은 정산금 지급시점 기준 직전 사업연도 영업수익 비율로 하였으며 신청법인은 매분기별로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을 집계하여 관계사간 부담액을 산정, 청구함

 ○ 공동연구개발의 결과물 및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 공동연구개발을 위하여 구입한 연구기자재, 시설물 등은 신청법인과 관계사가 공동으로 소유함

2. 질의내용

 ○ 그룹 관계사간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관계사 중 한 법인(신청법인)에 사내독립기업 형태의 조직을 신설하여 공동연구개발을 한 경우로서

  - 관계사간 사전 약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공동연구개발비를 정산, 지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9. 01. 14.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85[법령해석과-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관계사 공동연구개발비 분담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85[법령해석과-72]  ·  2019. 0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그룹 관계사간 공동연구계약에 따라 사내독립기업을 통한 공동연구개발비를 약정된 분담비율로 정산하는 경우, 해당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그룹 관계사들이 공동연구계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관계사간의 비용 정산·지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비용 분담행위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공동연구 #연구개발비 #관계사 비용분담 #부가가치세 #분담비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85[법령해석과-72]  ·  2019. 01. 14.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85[법령해석과-72] 2019.01.14 회신 내용임
  • 그룹 관계사간 공동연구계약에 근거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전 약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그 결과물 및 지식재산권, 연구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체결된 계약에서 발생한 비용 정산·지급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맥락상 한 관계사가 연구개발비를 선부담 후 다른 관계사로부터 분담금 형태로 정산받는 행위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요건인 '용역의 실질적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동 연구개발에 따른 비용 분담 자체는 과세와 무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지주회사, 계열사 등 관계사간 사내독립기업(CIC) 운영 및 비용배분 구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함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호: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기타 행위를 의미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권리 사용 등 모든 계약상 근거에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 분담금액의 결정기준 및 분담비율 산정에 대해 규정함
사례 Q&A
1. 관계사 공동연구개발비 분담 정산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관계사간 약정된 비율로 분담하는 공동연구개발비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사내독립기업(CIC)에서 선집행한 연구비를 관계사로부터 분담받으면 부가세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사내독립기업이 선집행한 후 관계사로부터 정산받은 공동연구비 분담금에 대해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공동연구개발비 분담은 비용분담행위로서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여러 계열사와 공동 소유 목적의 연구개발, 분담비율 산정·정산 시 세무상 유의점은?
답변
계열사별 분담비율로 정산하는 공동연구·개발비는 용역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를 유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상 공동소유·공동분담의 요건을 갖춘 비용 정산은 과세사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그룹 관계사들이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연구개발비용을 약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그 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관계사간 공동연구개발비용을 정산, 지급하는 것은 비용의 분담으로서 부가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그룹의 관계사들이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연구개발비용을 약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그 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연구개발의 수행을 위해 관계사 중 한 법인(이하 ⁠“갑법인”)의 조직 내부에 공동조직을 설치하여 갑법인이 연구개발비용을 선부담하고 약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관계사들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금융솔루션 개발 및 자문, 컴퓨터 개발 서비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AA금융그룹의 관계사이며 ㈜AA금융지주가 신청법인 지분의 00.00%를 보유하고 있음

 ○ AA금융그룹의 ㈜AA금융지주, ㈜AA은행, AA금융투자㈜, AA카드㈜, AA생명보험㈜ 등 관계사들(이하 ⁠“관계사”)과 신청법인은

  - 2018.0.00. 그룹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필요한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달성하고 그룹 차원에서 금융과 융합할 수 있는 주요 신기술을 연구하여 그 성과물을 공유하는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함

 ○ 신청법인은 본건 공동연구계약의 주관사로서 공동연구 수행을 위해 2017.12월 신청법인 조직 내에 Digital Transformation Lab(이하 ⁠“DT Lab”)을 신설하였고

  - DT Lab은 신청법인의 기존 조직과 채용·보상 등이 완전히 구별된 별도의 사내독립기업(Company-In-Company) 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 핵심 연구대상인 AI, 블록체인 등의 연구를 위해 외부 전문인력(석박사, 연구원 등)을 채용하였음

 ○ 신청법인과 관계사는 공동연구계약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사전 약정된 비용분담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하고

  - 비용분담율은 정산금 지급시점 기준 직전 사업연도 영업수익 비율로 하였으며 신청법인은 매분기별로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을 집계하여 관계사간 부담액을 산정, 청구함

 ○ 공동연구개발의 결과물 및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 공동연구개발을 위하여 구입한 연구기자재, 시설물 등은 신청법인과 관계사가 공동으로 소유함

2. 질의내용

 ○ 그룹 관계사간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관계사 중 한 법인(신청법인)에 사내독립기업 형태의 조직을 신설하여 공동연구개발을 한 경우로서

  - 관계사간 사전 약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공동연구개발비를 정산, 지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9. 01. 14.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85[법령해석과-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