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CFO의 주식매각 자문 대가 소득구분 기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76[법령해석과-3395]  ·  2018.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 CFO가 근무 중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매각 업무에 참여하고 그 대가를 별도로 수령한 경우, 이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것으로 구분되는지 알려주세요.

S요약

주식매각에 참여한 CFO가 받은 대가는 근로계약에 따른 대가일 경우 근로소득으로, 독립적으로 용역을 지속 제공하면 사업소득에,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득의 구체적 구분은 개별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CFO 자문료 #주식매각 대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인적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76[법령해석과-3395]  ·  2018. 12. 27.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76[법령해석과-3395](2018-12-27) 회신에 근거함
  •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대가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조: 거주자에 대한 모든 소득의 과세 범위를 규정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을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등으로 구분
  • 소득세법 제19조: 자기 책임 하에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의 소득은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대가(봉급·급료 등)는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
사례 Q&A
1. CFO가 회사 주식매각 자문을 하고 받은 보수는 근로소득인가요?
답변
고용관계에서 근로 제공 후 받은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임을 명시합니다.
2. CFO가 별도 계약으로 주식매각 자문을 일시 제공한 경우 소득구분은?
답변
일시적인 용역 제공으로 받는 보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및 유권해석에서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었습니다.
3. CFO가 독립적 자격으로 반복 용역을 제공하면 어떤 소득이 되나요?
답변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사업소득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에서 독립적 반복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임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다년간의 기업 인수합병 경험이 있는 최고재무관리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하는 해당 법인의 주식매각 작업에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당해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소득이 근로소득인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신청인은 한국공인회계사로서 회계법인, 컨설팅 회사 등에서 다년간(1998.11월~2013.9월) 외부감사 및 기업 인수ㆍ합병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음

 ○ 신청인은 2014.5월 입사한 ㈜◎◎의 CFO로 근무하던 중 ㈜◎◎의 최대주주인 ⁠(유)◇◇가 보유한 ㈜◎◎ 주식 매각 작업에 참여하고 그 대가를 수령함

  -신청인은 주식매각 작업과 관련하여 ⁠(유)◇◇와 용역제공 계약서를 작성함

2. 질의내용

 ○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신청인이 주식매각 작업에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소득의 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18. 12. 27.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76[법령해석과-33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