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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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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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183, 2019. 9.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당초 전기 계약용량을 5,500kW로 신고된 화학비료제조업 사업장으로, 경기불황으로 사업장 내 새로운 업종(20495, 바이옹연료 제조업)을 추가하되 기존 전기계약용량 증설이 없는 경우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지
* 당초 전기계약용량 5,500kW 이나 기존시설 전기용량 약 450kW를 철거하고 새로운 업종 추가 동력(펌프등) 140kW를 신규로 설치 할 계획이며, 신규로 설치되는 140kW 전기용량이란 가동되는 시설용량은 약85kW이나 예비펌프(스페어: spare) 포함
* 신규시설은 신, 재생에너지 업종인 바이오 중유 생산라인으로 동, 식물성 유지를 벙커 C유 대체 연료를 제조하는 공정으로 유해, 물질 등 사용이 없으며 PSM 대상 설비도 아님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ㆍ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귀 사업장의 경우 업종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및 전기계약용량 5,500KW인 규모의 사업장으로써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40KW 이상의 바이오 중유 생산라인을 설치할 계획으로 판단되며,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60호) 제2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