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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기용량 유지 신규업종 추가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산업안전과-4183  ·  2019.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전기계약용량 증설 없이 신규 바이오연료 생산라인(전기정격용량 140kW 이상)을 추가 설치할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화학비료제조업 사업장이 기존 전기계약용량 증설 없이 신규 바이오연료 제조라인을 설치할 경우에도, 해당 신규라인의 전기정격용량이 140kW 이상이라면 주요 구조부분 변경에 해당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바이오연료 #신규설비 #화학비료제조업 #산업안전보건법 #전기계약용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183  ·  2019. 09. 2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183(2019. 9. 26.) 회신에 따르면 본 건 질의의 사업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귀 사업장의 업종(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과 전기계약용량(5,500kW) 기준에 부합하고, 전기정격용량이 140kW 이상인 바이오 중유 생산라인을 추가 설치할 경우, 이는 주요 구조부분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판단은 업종·규모 기준 및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설비 변경이 기존 계약용량 증설 없이, 신규 생산 공정의 주요설비가 140kW 이상이라도 계획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관련 고시에 따른 제출요건 충족 시 반드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이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해당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 및 규모 규정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60호) 제2조제1항제5호 나목: 기존 시설의 주요 구조부분 변경 시 제출대상 규정
사례 Q&A
1. 바이오연료 신규 설비 증설 없이 추가할 때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필요한가요?
답변
기존 전기계약용량 증설 없이 신규 바이오연료 제조라인(전기정격용량 140kW 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183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2,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60호에 근거합니다.
2. 화학비료 제조업 사업장에서 공정 일부만 변경해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인가요?
답변
공정 일부라도 주요 구조부분 변경에 해당하고 업종·규모 기준이 충족된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근거
주요 구조부분 변경에 대한 명확한 고시 규정과 고용노동부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3. 신규설비 전기정격용량이 140kW 미만일 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여부는?
답변
신규설비 전기정격용량이 140kW 미만이라면 주요 구조부분 변경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제출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규모 기준 해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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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183, 2019. 9.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초 전기 계약용량을 5,500kW로 신고된 화학비료제조업 사업장으로, 경기불황으로 사업장 내 새로운 업종(20495, 바이옹연료 제조업)을 추가하되 기존 전기계약용량 증설이 없는 경우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지
* 당초 전기계약용량 5,500kW 이나 기존시설 전기용량 약 450kW를 철거하고 새로운 업종 추가 동력(펌프등) 140kW를 신규로 설치 할 계획이며, 신규로 설치되는 140kW 전기용량이란 가동되는 시설용량은 약85kW이나 예비펌프(스페어: spare) 포함
* 신규시설은 신, 재생에너지 업종인 바이오 중유 생산라인으로 동, 식물성 유지를 벙커 C유 대체 연료를 제조하는 공정으로 유해, 물질 등 사용이 없으며 PSM 대상 설비도 아님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ㆍ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귀 사업장의 경우 업종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및 전기계약용량 5,500KW인 규모의 사업장으로써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40KW 이상의 바이오 중유 생산라인을 설치할 계획으로 판단되며,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60호) 제2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 판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26. 산업안전과-41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