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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판단 기준과 적용

산업안전과-2662  ·  2019.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폐수처리 및 냉각수 공급 등 유틸리티 설비가 주요 설비와 동일 시점에 설치될 경우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폐수처리, 냉각수 공급 등 유틸리티 설비가 주요 설비와 설치계획, 계약 또는 구매시점이 동일하다면 두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을 합산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품생산공정과 직접적인 연관성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므로 관련 고시에 명시된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유틸리티 설비 #폐수처리 #냉각수 #제출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662  ·  2019. 06. 1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62(2019.6.17.), 공식 유권해석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제도는 주요 설비의 설치 또는 중요 구조 변경 시 사전 안전성 확인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제품생산공정과 관련된 폐수처리, 냉각수 공급 등 유틸리티 설비 역시 주요 설비와 동일하게 관련 고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두 설비의 설치 계획, 계약, 구매 시점이 동일하다면 전기정격용량을 합산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유틸리티 설비가 제품 생산공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경우, 주요 설비에 포함하여 관련 법령 및 고시를 준수해야 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 및 설비 기준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제1호: 주요 설비의 범위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
  • 고시 부칙 및 유관 조항: 제품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설비의 정의 및 포함 범위
사례 Q&A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 유틸리티 설비도 포함해야 할까?
답변
설치계획, 계약, 구매 시점이 주요 설비와 동일하다면 폐수처리·냉각수 등 유틸리티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을 합산해 제출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62 유권해석에서 해당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관련 고시에 따라 제품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모든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을 합산하여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근거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 고시 및 유권해석 기준입니다.
3. 설비별 별도 시점에 설치하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기준이 달라지나요?
답변
설치 계획, 계약, 구매 시점이 다르다면 각 설비별로 별도 평가가 가능하나, 동일 시점일 경우 합산 적용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33조의2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른 판단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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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판단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62, 2019. 6.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 설비가 아닌 폐수처리, 냉각수 공급 등 유틸리티 설비 및 시점별(설치계획 시점, 구매시점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여부

【회답】

ㆍ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제도의 목적은 주요 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앞서 사전 안전성을 확인받음으로써 재해 예방을 위한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 주요 설비에 대한 판단기준은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를 따르고 있음
ㆍ 이에 따라, 귀 질의의 폐수처리, 냉각수 공급 등 유틸리티 설비는 고시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품생산공정과 연관이 있으며, 주 설비와 유틸리티 설비의 설치계획 시점, 계약시점 또는 구매시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두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을 합산하여 제출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함 *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이란 영 제33조의2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원재료, 중간제품, 완성제품 및 부산물(오ㆍ폐수를 포함한다)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보관ㆍ유지ㆍ보수 등에 필요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6. 17. 산업안전과-266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