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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설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여부

산업안전과-3392  ·  2019. 0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 중 유해·위험물질 미사용 설비에 대해서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설비 중 유해·위험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설비의 경우에도 주요 설비에 해당하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검토가 필요하며, 중첩 대상 설비인 경우에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주요설비 #시행령 제33조의9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392  ·  2019. 07. 3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392, 2019.7.31., 공식 유권해석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는 주요 설비를 설치·이전·구조변경 시 사전 안전성 검토를 통한 재해예방이 목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주요 설비의 판단 기준은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등에 관한 고시를 따름을 확인하였습니다.
  • 공정안전보고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중첩되는 설비의 경우, 안전보건공단의 현장확인 및 기술적 검토를 거쳐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범위가 정해지며, 이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여부도 확정됩니다.
  • 시행령 제33조의9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유해·위험설비에 대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9: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설비에 관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을 갈음하는 기준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주요 설비 판단 기준 및 제출 절차 규정
사례 Q&A
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설비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9와 해당 유권해석에서 중첩 설비의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유해·위험물질 미사용 설비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필요한가요?
답변
주요 설비에 해당하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주요 설비' 판단 기준은 관련 고시에 따르며, 유해·위험물질 미사용 여부만으로 제출 의무 유무가 결정되지는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공정안전보고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이 겹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이 경우 안전보건공단의 현장확인과 기술 검토 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범위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여부가 확정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중첩 설비는 현장확인 및 심사를 거쳐 처리, 시행령 제33조의9에 따라 갈음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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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392, 2019. 7.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설비 중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ㆍ위험물질 미사용 설비(구성품)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여부

【회답】

ㆍ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제도의 목적은 주요 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앞서 사전 안전성을 확인받음으로써 재해 예방을 위한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 주요 설비에 대한 판단기준은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를 따르고 있음
ㆍ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및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설비가 중첩되는 경우 공정안전보거서 심사ㆍ확인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의 현장확인 및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해 공정안전보거서 제출 범위를 판단*하고, 이를 통해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범위를 결정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9에 따라 공정안전보거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유해ㆍ위험설비에 관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31. 산업안전과-33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