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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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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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392, 2019. 7.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설비 중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ㆍ위험물질 미사용 설비(구성품)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여부
ㆍ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제도의 목적은 주요 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앞서 사전 안전성을 확인받음으로써 재해 예방을 위한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 주요 설비에 대한 판단기준은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를 따르고 있음
ㆍ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및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설비가 중첩되는 경우 공정안전보거서 심사ㆍ확인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의 현장확인 및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해 공정안전보거서 제출 범위를 판단*하고, 이를 통해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범위를 결정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9에 따라 공정안전보거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유해ㆍ위험설비에 관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