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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부스 환기시설 배기장치 위치와 유해·위험방지계획

산업안전과-5847  ·  2017. 1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장부스 내 전체환기시설에서 상부급기 및 와류대책이 있을 경우 배기장치의 위치는 제한받지 않는지요?

S요약

도장부스의 전체 환기시설에서 배기장치의 위치는 상부급기 시라도 와류대책이 있으면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이나, 중요한 것은 작업장 횡·종단면에서 0.2m/s 이상의 유속이 유지되어야 함이라는 점입니다.
#도장부스 #환기시설 #배기장치 #와류대책 #유속기준 #0.2m/s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847  ·  2017. 12. 1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847(2017.12.15.) 회신임을 밝힙니다.
  • 상부급기를 하면서 와류대책이 있는 경우, 배기장치의 위치에 관한 제한은 특별히 두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구체적인 와류대책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명확한 적용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자동차 정비용 부스형태 등 도장부스 전체 환기시설의 경우, 작업장 횡(종)단면적에서 0.2m/s 이상의 유속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유속 기준 충족 여부가 실무상 중요한 확인사항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및 이행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 도장작업장의 환기설비 설치 및 유속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환기설비 관련 세부 기준 및 유해물질 저감 기준
사례 Q&A
1. 도장부스 환기시설에서 배기장치 위치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답변
와류대책이 있다면 배기장치의 위치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847 회신에서 와류대책이 있는 경우 위치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도장부스 환기시설 환기 유속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작업장 횡/종단면에서 0.2m/s 이상의 유속을 유지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환기설비의 최소 유속 기준이 정해져 있고, 본 회신에서도 같은 기준을 강조하였습니다.
3. 자동차 정비용 도장부스 환기시설 설치 시 유의사항은?
답변
와류대책 마련 여부와 무관하게 0.2m/s 이상의 횡·종단면 유속을 확보해야 합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은 구체적 대책 여부와 관계없이 유속 유지가 핵심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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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환기시설 관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847, 2017. 12.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장부스 내의 전체환기시설의 급ㆍ배기 방식과 관련하여 상부급기를 하되 와류대책이 있다면 배기장치의 위치는 상관없는 것이 아닌지

【회답】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와류대책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자동차 정비용 부스형태 등의 도장부스 전체 환기시설에는 배기장치의 위치에 상관없이 작업장 횡(종)단면적에서 0.2m/s 이상의 유속이 유지되어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12. 15. 산업안전과-58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