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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채권 분할지급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7-부가-2186[부가가치세과-2242]  ·  2017.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일부 채권(예: 15%)이 분할 지급될 때, 해당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분할 지급하기로 한 채권의 15%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공급자가 실제 회수 불능이 확정된 금액에 한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유권해석은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생계획 #분할지급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채권 출자전환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186[부가가치세과-2242]  ·  2017. 09.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2186[부가가치세과-2242](2017.09.28)
  • 질의사례와 같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일부 채권이 주식으로 출자전환되고, 나머지가 분할지급되는 경우에도, 출자전환에 따라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분할 지급되는 채권 부분(예: 15%)은 회생계획안에서 정한 대로 실제로 회수할 수 없는 액수가 확정되는 시점에 한해 대손세액공제가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사실을 증명할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제시점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과거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46) 역시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나누어지거나 출자전환된 채권에 본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공급받은 자의 파산·회생 등에 따라 회수 불능이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관련): 대손금액 발생 사실의 증명서류 제출 및 절차 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한 채권 변제 및 출자전환 근거를 제공함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2015.02.16):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 출자전환시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 차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대상임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46(2016.11.22): 일부 어음채권이 출자전환되고, 나머지가 순차 변제될 때도 대손세액공제 적용 가능함
사례 Q&A
1. 회생계획에 따라 15% 채권이 분할 지급될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이 되나요?
답변
분할 지급되는 채권 중 실제 회수 불능이 확정된 금액에 한하여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은 회수 불능 확정이 공제 요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출자전환 시 주식과 채권 가치 차이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 차액은 모두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2015.2.16) 및 국세청 답변에서 해당 사항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3. 대손세액공제는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합니까?
답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관계 서류를 갖추어 신고해야 인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국세청 해석례에서 공제 시기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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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46, 2016.11.2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어음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부는 출자전환되고 나머지는 7년간 순차적으로 변제되는 경우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부가가치세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2013.3월 거래처에 용역을 공급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며 거래처는 2014.3월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음

  - 회생계획인가의 내용은 채권의 85%는 거래처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고 15%는 5년 거치 10년간 분할 지급하는 것임

2. 질의내용

○ 분할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채권 15%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46, 2016.11.2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어음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부는 출자전환되고 나머지는 7년간 순차적으로 변제되는 경우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부가가치세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2186[부가가치세과-22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