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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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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46, 2016.11.2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어음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부는 출자전환되고 나머지는 7년간 순차적으로 변제되는 경우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부가가치세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2013.3월 거래처에 용역을 공급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며 거래처는 2014.3월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음
- 회생계획인가의 내용은 채권의 85%는 거래처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고 15%는 5년 거치 10년간 분할 지급하는 것임
2. 질의내용
○ 분할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채권 15%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46, 2016.11.2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어음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부는 출자전환되고 나머지는 7년간 순차적으로 변제되는 경우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부가가치세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2186[부가가치세과-22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