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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신축주택 청산금 부분 장특공제 적용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86[법령해석과-3824]  ·  2020. 1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 사업에서 기존주택은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은 거주경력이 없을 때,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에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재건축 조합원이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주기간 요건은 신축주택 기준으로 판단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재건축 #신축주택 #청산금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거주 #1세대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86[법령해석과-3824]  ·  2020. 11. 23.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86[법령해석과-3824](2020-11-23) 회신 기준임
  • 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1세대1주택 요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시 '거주기간 2년 이상'을 신축주택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축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 관련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봅니다.
  • 기존주택의 거주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전 양도계획 수립 시 신축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1세대1주택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2년 이상 거주 필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재건축 조합원의 청산금납부분 등 양도차익 산정 방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산정(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
사례 Q&A
1. 재건축 신축주택 청산금 부분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은?
답변
신축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에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서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을 신축주택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존주택 2년 거주 시 신축주택 거주기간이 0년이어도 장특공제 적용되나?
답변
신축주택에 2년 이상 실제 거주 이력이 없으면 청산금 납부분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요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0-법령해석재산-0386 회신: 기존주택 거주 사실만으로는 청산금 납부분 장특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재건축 신축주택 청산금 납부 관련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기간은?
답변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에 따라 산정 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 및 청산금을 납부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소득법§95제2항 표2.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04.xx.xx. 구주택 취득 ⁠(2년 이상 거주)

 ○ ’08.xx.xx. 구주택에 대한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 ’17.xx.xx. 구주택에 대한 재건축 준공으로 신주택 취득(거주사실 없음)

 ○ ’20.xx.xx. 신주택 양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양도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 1

표 2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이상 4년미만

100분의 6

3년이상 4년미만

100분의 24

중간 생략

중간 생략

15년 이상

100분의 30

10년 이상

100분의 8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2018.10.23-29242호]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 2018.10.23.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②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이하 이 조에서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이라 한다)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이하 이 조에서 ⁠“기존건물분양도차익”이라 한다)

  ⑤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가.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나.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출처 : 국세청 2020. 11. 23.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86[법령해석과-38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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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신축주택 청산금 부분 장특공제 적용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86[법령해석과-3824]  ·  2020. 1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 사업에서 기존주택은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은 거주경력이 없을 때,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에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재건축 조합원이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주기간 요건은 신축주택 기준으로 판단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재건축 #신축주택 #청산금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거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86[법령해석과-3824]  ·  2020. 11. 23.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86[법령해석과-3824](2020-11-23) 회신 기준임
  • 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1세대1주택 요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시 '거주기간 2년 이상'을 신축주택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축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 관련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봅니다.
  • 기존주택의 거주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전 양도계획 수립 시 신축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1세대1주택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2년 이상 거주 필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재건축 조합원의 청산금납부분 등 양도차익 산정 방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산정(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
사례 Q&A
1. 재건축 신축주택 청산금 부분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은?
답변
신축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에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서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을 신축주택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존주택 2년 거주 시 신축주택 거주기간이 0년이어도 장특공제 적용되나?
답변
신축주택에 2년 이상 실제 거주 이력이 없으면 청산금 납부분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요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0-법령해석재산-0386 회신: 기존주택 거주 사실만으로는 청산금 납부분 장특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재건축 신축주택 청산금 납부 관련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기간은?
답변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에 따라 산정 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 및 청산금을 납부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소득법§95제2항 표2.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04.xx.xx. 구주택 취득 ⁠(2년 이상 거주)

 ○ ’08.xx.xx. 구주택에 대한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 ’17.xx.xx. 구주택에 대한 재건축 준공으로 신주택 취득(거주사실 없음)

 ○ ’20.xx.xx. 신주택 양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양도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 1

표 2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이상 4년미만

100분의 6

3년이상 4년미만

100분의 24

중간 생략

중간 생략

15년 이상

100분의 30

10년 이상

100분의 8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2018.10.23-29242호]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 2018.10.23.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②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이하 이 조에서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이라 한다)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이하 이 조에서 ⁠“기존건물분양도차익”이라 한다)

  ⑤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가.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나.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출처 : 국세청 2020. 11. 23.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86[법령해석과-38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