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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매 후 제연설비 설치비 부담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15[법령해석과-4317]  ·  2020. 1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가 양도 후 제연설비 미설치 사실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지급한 설치비 일부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상가를 매매한 후, 양수인이 상가에 제연설비가 미설치됨을 확인하여 양도인이 일부 설치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 이후 발생한 사유로 부담한 비용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니, 실무에서는 양도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만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가 양도 #제연설비 #설치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미설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15[법령해석과-4317]  ·  2020. 12. 29.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15[법령해석과-4317] 회신에 근거합니다.
  • 상가를 매매한 이후 양수인이 제연설비 미설치를 확인한 뒤,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설치비 일부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필요경비는 자산 취득·보유 및 양도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거나, 양도 시점까지 발생한 자본적 지출 등이어야 하므로, 양도 후 발생한 설비 미비 관련 지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조문으로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7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등을 근거로 하였으며, 실제 사례의 경우 양도 이후 사실 확인 및 설치 합의에 따른 지급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자산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을 필요경비로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용의 구체적 범위와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자본적 지출의 범위, 시설설치 및 개량 비용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필요경비 범위 명시
사례 Q&A
1. 상가 매매 후 제연설비 설치비 일부를 지급하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상가 양도 후 제연설비 미설치 등 사유로 지급한 설치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양도 이후 발생한 사유로 부담한 비용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2. 양도일 기준 이후에 지출되는 비용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지출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과 시행령에서는 양도일까지의 자본적 지출 등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고 규정합니다.
3. 상가 매매계약 체결 후 설비 미비로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계약 이후 설비 미비로 추가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련법령과 국세청 유권해석 모두 양도 후 발생 비용은 필요경비 미해당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가를 매매한 이후 양수인이 상가에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설치비 상당액의 일부를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가를 매매한 이후 양수인이 상가에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설치비 상당액의 일부를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20.2.13. 상가를 양도(잔금청산)함

 ○ 양수인은 잔금청산 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상가에 설치되어 있어야 할 제연설비(소방덕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구청의 허가 등 문제로 공사가 지연됨

 ○ 이에, 신청인과 양수인, 부동산중개인 3자가 합의하여 해당 제연설비 설치비를 공동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신청인은 총 예상공사비용 3,500만원 중 1,500만원을 2020.3.17. 양수인에게 지급함

2. 질의내용

 ○ 양도물건에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양도일 이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제연설비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3의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② 영 제163조제5항제1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각 호 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12. 29.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15[법령해석과-43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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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매 후 제연설비 설치비 부담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15[법령해석과-4317]  ·  2020. 1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가 양도 후 제연설비 미설치 사실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지급한 설치비 일부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상가를 매매한 후, 양수인이 상가에 제연설비가 미설치됨을 확인하여 양도인이 일부 설치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 이후 발생한 사유로 부담한 비용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니, 실무에서는 양도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만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가 양도 #제연설비 #설치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15[법령해석과-4317]  ·  2020. 12. 29.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15[법령해석과-4317] 회신에 근거합니다.
  • 상가를 매매한 이후 양수인이 제연설비 미설치를 확인한 뒤,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설치비 일부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필요경비는 자산 취득·보유 및 양도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거나, 양도 시점까지 발생한 자본적 지출 등이어야 하므로, 양도 후 발생한 설비 미비 관련 지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조문으로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7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등을 근거로 하였으며, 실제 사례의 경우 양도 이후 사실 확인 및 설치 합의에 따른 지급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자산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을 필요경비로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용의 구체적 범위와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자본적 지출의 범위, 시설설치 및 개량 비용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필요경비 범위 명시
사례 Q&A
1. 상가 매매 후 제연설비 설치비 일부를 지급하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상가 양도 후 제연설비 미설치 등 사유로 지급한 설치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양도 이후 발생한 사유로 부담한 비용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2. 양도일 기준 이후에 지출되는 비용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지출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과 시행령에서는 양도일까지의 자본적 지출 등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고 규정합니다.
3. 상가 매매계약 체결 후 설비 미비로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계약 이후 설비 미비로 추가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련법령과 국세청 유권해석 모두 양도 후 발생 비용은 필요경비 미해당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가를 매매한 이후 양수인이 상가에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설치비 상당액의 일부를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가를 매매한 이후 양수인이 상가에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설치비 상당액의 일부를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20.2.13. 상가를 양도(잔금청산)함

 ○ 양수인은 잔금청산 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상가에 설치되어 있어야 할 제연설비(소방덕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구청의 허가 등 문제로 공사가 지연됨

 ○ 이에, 신청인과 양수인, 부동산중개인 3자가 합의하여 해당 제연설비 설치비를 공동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신청인은 총 예상공사비용 3,500만원 중 1,500만원을 2020.3.17. 양수인에게 지급함

2. 질의내용

 ○ 양도물건에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양도일 이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제연설비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3의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② 영 제163조제5항제1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각 호 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12. 29.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15[법령해석과-43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