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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회계처리 변경 시 손익 귀속시기 및 손금산입

서면-2019-법인-1507[법인세과-4189]  ·  2020. 1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산으로 계상했던 개발비가 무형자산 인식요건 미충족으로 회계상 비용으로 전기오류수정손실 처리된 경우, 관련 이익잉여금 감소액의 손금 산입 인정 및 손익 귀속시기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발비에 대해 미상각잔액 감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손금계상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상황에 따라 손금산입 시기는 귀속사업연도 기준 등의 세법 및 회계기준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개발비 #전기오류수정손실 #무형자산 #손금산입 #손익귀속시기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1507[법인세과-4189]  ·  2020. 11. 24.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9-법인-1507[법인세과-4189], 2020.11.24. 회신에 따름
  • 당초 개발비로 계상한 공동연구비가 무형자산 인식요건 미충족으로 확인되어 미상각잔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재계상한 경우,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금 계상한 것으로 봅니다.
  •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그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40조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해 손익이 확정된 연도에 귀속됩니다.
  • 관련 예규 등도 동일 취지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 감소로 반영 시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으나, 개발비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는 등 사실관계에 따라 세부 판단이 필요함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 과거 유사 질의(서면-2019-법령해석법인-1433, 2019.07.10 등)에서도 무형자산 인식 요건 미충족으로 개발비를 비용으로 전환 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자산(무형자산 포함)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손금 산입 범위 및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감가상각자산의 손상차손이 발생해 손실로 계상 시 이를 감가상각비로 손금 계상한 것으로 간주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한 경우 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2바: 개발비의 정의와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사례 Q&A
1. 개발비가 무형자산 요건 미충족으로 비용 처리될 때 세무상 손금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발비를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9-법인-1507)에 근거합니다.
2. 이익잉여금 감소액이 손금산입되는 구체적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손실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 및 기업회계기준 준수가 실무 판단의 기준입니다.
3. 개발비의 회계상 오류수정이 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인정받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손상차손 계상이 감가상각비로 간주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9-법인-1507), 관련 시행령 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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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당초 개발비로 계상한 공동연구비가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미상각잔액을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433, 2019.07.10.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과 심혈관 및 신경질환유전자치료제 공동개발계약에 따라 부담한 공동연구비를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개발비로 계상하고 상각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개발비의 자산인식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당초 개발비로 계상한 공동연구비가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미상각잔액을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 2004.1월부터 A법인과 심혈관 및 신경질환유전자치료제 공동개발계약 체결 등을 시작으로 질의일 현재까지 A법인과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해오고 있음

○ 2004년부터 매년 A법인에 부담하는 공동연구비 부담액을 대차대조표상 개발비로 계상하고 있으며 외부회계감사시 적정한 것으로 감사의견을 받음

○ 질의법인은 개발비로 자산인식하고 있던 개발비 지출금액을 금액을 모두 공동연구비 지출시점의 비용으로 인식하여 회계수정 및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재공시함

2. 질의내용

○ 제약업체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종전에 회계상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를 비용으로 회계처리 수정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바. 개발비: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6. 개발비: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의 범위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④ 법인이 제3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4. 제1항제6호의 자산: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의제】

⑧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관련예규 등

법인세법 기본통칙 23-0…4 【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

①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다음 예시의 경우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동 상각비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한다.

  (예 시) 감가상각비 1,000 / 감가상각누계액 1,500

          전기오류수정손 500

②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세무계산상 당기의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에 적정히 배부하여야 한다.

○ 법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82, 2020.04.07.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9-법령해석법인-1433, 2019.07.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433, 2019.07.10.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과 심혈관 및 신경질환유전자치료제 공동개발계약에 따라 부담한 공동연구비를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개발비로 계상하고 상각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개발비의 자산인식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당초 개발비로 계상한 공동연구비가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미상각잔액을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 법규법인2013-4, 2013.03.20.

내국법인이 풍력발전설비에 대한 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관련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기술이 고도화 및 평준화됨에 따라 해당 개발비의 자산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감액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시장 변화 등의 사유로 해당자산의 활용이 불가하거나, 관련제품 생산에 사용할 수 없고, 해당자산을 양도할 수 없는 등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자산의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관련 제품을 개발 중에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개발비가 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시장 변화 등의 사유로 해당자산의 활용이 불가하거나, 관련제품 생산에 사용할 수 없어 개발사업을 중단하고 해당 건설중인자산을 감액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5항에 따라 개발을 취소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신청의 경우, 개발비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법인, 서면-2016-법인-5509[법인세과-558], 2017.03.03.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424(2011.06.24.)

내국법인이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 단위로 선택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것이며,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제4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발비 감가상각 신고시 신고내용연수는 개발완료되어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관련제품별로 하는 것입니다.(법규과-688, 2011.5.31.)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 2004.02.11.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3호(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이연자산과 같은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연구개발비(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신설된 것) 및 개발비(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개발비 등으로 자산계상하고 이를 개발비 감가상각방법 등에 따라 상각한 경우

당해 자산계상한 비용상당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에 대한 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자산계상한 개발비 등이 상기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 및 ⁠(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 서면-2016-법인-6036[법인세과-796], 2017.03.29.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63, 1998.03.17.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해 경정 등의 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 법인, 법인세과-3819, 2020.10.28.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판매관리비로 계상하여 과다하게 손금산입한 후 당해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 동 전기오류수정이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71, 2018.12.20.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종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고 공사착수 시점에 공사원가로 처리하던 수주비를 2018사업연도부터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함에 따라 발생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수주비 회계처리 변경 및 작업진행률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 소급적용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의 변동(감소)으로 조정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조정금액은 변경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24. 서면-2019-법인-1507[법인세과-41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