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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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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설립 후 자본을 증가하고자 발행하는 신주발행비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설립 후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증자 등기 시 납부하는 등록세,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공모대행증권사에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법률비용, 주권인쇄비, 우송료, 등록비, 사무처리비, 광고료 등)은 「법인세법」제20조 제2호에 따른 신주발행비로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과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선박을 매입하여 이를 선사에 빌려주고,
- 선사로부터 받은 대선료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투자자에게 배당해 주는 명목상의 회사임
○ 질의법인은 거래 당사자간 협상과정에서 선박 인수 등의 본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목적사업을 개시하지도 못한 채 즉시 법인등기를 소멸처리 하여야 하므로
- 소액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우선설립하고, 이 후 증자형식을 통해 선박 매입을 위한 금액을 조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법인설립 후 증자시 발생하는 신주발행비를 창업비로 보아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2. 주식할인발행차금: 「상법」 제417조에 따라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
4. 관련예규
○ 법인세법 집행기준 20-20-1【증자비용의 손금불산입】
법인의 설립 후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증자 등기시 납부하는 등록세,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공모대행증권사에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법률비용, 주권인쇄비, 우송료, 등록비, 사무처리비, 광고료 등)은 신주발행비로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6, 2007.10.09
법인이 설립 후 증자로 인한 등기시 납부하는 등록세는 신주발행비로서 「법인세법」 제2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0, 2006.11.24
내국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외자유치시 부담하기로 약정한 컨설팅비용으로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비로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주의 발행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발생한 일반 재무적자문, 총괄적 경영분석 및 평가, 구조조정 관련 자문 등의 대가로 지출하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11. 30. 서면-2020-법인-3684[법인세과-42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