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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민간투자사업 시설관리운영권의 부가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제과-501  ·  2017.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이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 부여부동산임대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며, 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해석은 회신일(2017-10-12) 이후 최초 신고 또는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됩니다."
#BTL #민간투자사업 #시설관리운영권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 #사회기반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501  ·  2017. 10. 12.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1(2017-10-12) 회신에 근거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의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 부여는 부동산임대 용역 제공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유권해석의 적용 시점은 2017년 10월 12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경정하는 분부터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등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용어 정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BTL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 규정
사례 Q&A
1. BTL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 부여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BTL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 부여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1(2017-10-12) 회신에 따르면, 해당 행위는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사회기반시설 기부채납 대가로 부여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부동산임대로 보나요?
답변
사회기반시설 기부채납의 대가로 부여되는 시설관리운영권부동산임대 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 근거하여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해당 유권해석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본 유권해석은 2017년 10월 12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공식 회신에서 회신일 이후 최초 신고 및 결정·경정분 적용을 명확히 안내한 내용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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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의 부여는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회신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됨

회신

2.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아울러, 위 회신내용은 회신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됨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10. 12. 부가가치세제과-5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