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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규정을 적용할 때는「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규정을 적용할 때는「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678,2013.1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678, 2013.12.6.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존예규(법인세과-887, 2011.11.9.)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887, 2011.11.9.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3호에 따른 관계회사에 속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시 적용하는 관계회사 제도는 201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또한, 관계회사 제도를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9XX년 설립된 제조업 영위 법인으로 ㈜OOO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질의법인의 주식 75%를 보유하고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질의법인과 ㈜OOO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해당함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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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
항목 |
2014 |
2013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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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법인 (종속기업) |
종업원수 |
70 |
52 |
42 |
|
자기자본 |
353 |
276 |
234 |
|
|
매출액 |
720 |
541 |
556 |
|
|
자산총액 |
439 |
320 |
322 |
|
|
㈜OOO (지배기업) |
종업원수 |
195 |
223 |
237 |
|
자기자본 |
339 |
266 |
314 |
|
|
매출액 |
689 |
656 |
809 |
|
|
자산총액 |
595 |
607 |
696 |
|
|
관계기업 합 산 |
종업원수 |
265 |
275 |
279 |
|
자기자본 |
692 |
542 |
548 |
|
|
매출액 |
1,409 |
1,197 |
1,365 |
|
|
자산총액 |
1,034 |
927 |
1,018 |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제2359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규정*을 적용할 때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은 관계기업 기준으로 합산하여 매출액 등을 산정하는 것인지 여부
* 졸업기준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1천명 이상,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매출액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 2012~2014 사업연도에 질의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중략)…,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2011.12.28. 대통령령 제23412호로 개정된 것)
① 「중소기업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2011.12.28. 대통령령 제23412호로 개정된 것)
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 2012.1.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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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형식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나. “실질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다. “직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자회사(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또는 손자기업(자회사의 종속기업을 말하며,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라. “간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의 주주인 자회사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중 략) 3.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
4. 관련사례
○ 법인세과-678, 2013.12.6.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존예규(법인세과-887, 2011.11.9.)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887, 2011.11.9.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3호에 따른 관계회사에 속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시 적용하는 관계회사 제도는 201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또한, 관계회사 제도를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65, 2016.4.20.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1.1.28., 대통령령 제22652호로 일부 개정된 것) 별표2의 개정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1107, 2015.10.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이 2011사업연도부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2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제5항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19, 2015.6.3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기 업인 내국법인(이하 “해당 법인”이라 함)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과 합산하여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해당 법인과 다른 국내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것임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02.03, 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국내기업이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30. 서면-2015-법인-2463[법인세과-13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