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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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체납처분 가능 여부

서면-2015-징세-0584[징세과-8947]  ·  2016. 1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체납 법인세에 대해 체납처분이 중지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기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체납처분 및 새로운 압류가 제한됩니다. 다만 제2차 납세의무자 재산에는 가능하며, 공익채권 등 예외적인 경우엔 별도 판단이 필요함이 회신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 #체납처분 #압류 #법인세 #회생채권 #공익채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징세-0584[징세과-8947]  ·  2016. 11. 23.

  • 국세청 서면-2015-징세-0584[징세과-8947](2016.11.23) 회신 기준
  •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시점부터 같은 법 제58조 제3항의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내에서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체납자) 재산에 새로운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 및 체납처분이 가능합니다.
  • 회생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한 조세채권은 회생계획인가시 면책되며, 체납처분 금지 기간 중에는 체납처분 및 집행도 제한됩니다.
  • 공익채권 또는 회생절차개시 시점에 납기 미도래 조세 등 예외적인 경우는 법령상 별도 판단이 필요하며, 회생계획인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면책 효과가 발생합니다.
  • 유사 기존 해석(징세과-193, 2009.10.21) 및 관련 예규·심판례(조심 2015중4974 등)에서도 같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 회생절차개시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함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회생절차개시결정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재산의 강제집행(체납처분 포함) 및 새로운 압류 등 중지 및 제한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회생절차개시 전 발생한 조세채권 등은 회생채권에 해당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회생계획인가 결정 시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담보권에 대한 책임 면제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 성립 시기 명확화(법인세 등)
사례 Q&A
1.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체납된 법인세에 대해 압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새로운 압류와 체납처분이 제한됩니다.
근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체납처분 금지 규정 적용
2. 회생절차 기간 중 제2차 납세의무자 재산도 압류 금지 대상인가요?
답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은 압류 등 체납처분이 가능합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보호대상은 채무자 본인 재산에 국한됩니다.
근거
국세청 징세과-193(2009.10.21) 및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적용범위에 따른 입장
3.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조세채권 중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조세채권)은 회생계획 인가 결정 시 면책됩니다. 이에 따라 추후 체납처분도 불가합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251조 및 국세청 징세과-1296(2014.10.01) 회신 참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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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8조 제3항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내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193, 2009.10.21) 및 붙임 관련법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93, 2009.10.2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8조 제3항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내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이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할 법률」제49조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 인가가 있는 날까지 체납한 법인세에 대한 체납처분이 중지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①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회생절차개시결정서에는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3.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②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는 중지된다.

1. 파산절차

2.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3.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③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기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날까지

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3.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처분이 중지된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⑤ 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나 제140조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을 명할 수 있으며,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파산절차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절차 또는 처분에 관한 채무자에 대한 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ㆍ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3.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비용청구권. 다만, 회생절차종료 후에 생긴 것을 제외한다.

  4.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ㆍ보수ㆍ보상금 및 특별보상금청구권

  5.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8.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9. 다음 각 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다.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12.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13.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14. 제1호 내지 제13호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5. 삭제

6. 삭제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8. 개별소비세·주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9. 삭제

10.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10의2.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10의3.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나.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0의4.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의5. 삭제

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4. 수시부과(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 징세과-193, 2009.10.21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8조 제3항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내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이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징세46101-103, 2000.01.19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67조 제2항 또는 제3항(체납처분의 중지등)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내와 동법 제122조 제1항(조세등의 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기간내에 있어서는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징세과-1296, 2014.10.01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18조에 따라 회생채권이 되는 것으로서 이를 같은 법 제148조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251조에 따라 조세채권이 면책되는 것입니다.

○ 조심 2015중4974, 2015.12.30

[ 요 지 ]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사이에 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위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 이 유 ]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 제3항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기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처분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그 각 호 중 제1호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날까지, 제2호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제3호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에 대한 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이 OOO이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일이 OOO이므로, 처분청이 법정납부기한이 OOO인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하여 OOO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채무자회생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여 발생한 공익채권도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추가로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이 OOO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공익채권에 기한 것이 아니고, 사후에 공익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의 위 압류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 압류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 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심사기타2002-2031, 2002.06.24

전시한 회사정리법 규정에 의하면,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결정한 날로부터 1년간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과 조새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고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리채권 중 정리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등의 경우에는 공익채권으로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체납액은 청구법인의 정리절차 개시 당시(2001.12.28.)에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2001.12.31. 납부기한의 부가가치세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정리절차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경과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한 공익채권이므로,

처분청에서 공익채권인 쟁점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고 이를 쟁점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정당하고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23. 서면-2015-징세-0584[징세과-89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