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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기간 반복 근로계약 시 무기계약 및 퇴직금 산정

고용차별개선과-847  ·  2014. 05.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백기간이 있는 반복적인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시점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동일 근로자와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닌 통상적 채용·임금 지급 기준에 합당하면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 계약부터 계속근로 기간이 시작된다고 보입니다. 계속근로 인정 여부에 따라 퇴직금 지급 시점도 달라집니다.
#기간제근로자 #반복계약 #공백기간 #무기계약직 #퇴직금 #근로관계 단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847  ·  2014. 05. 0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47, 2014.05.01. 회신 기준임
  •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곧바로 갱신하거나 반복해 체결하면 그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 계약 간 공백이 전체 근무 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업무 특성(방학·계절 등)이나 휴식이 타당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도 계속근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매번 채용절차를 새로 진행하고 공백기간이 2~3개월 지속되며, 재계약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가능성도 낮고, 형식적 중단이 아니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 새로이 근로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기산됩니다.
  • 퇴직금 지급 시점도 계속근로 인정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계속근로로 인정되면 최종 계약 만료일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 및 반복갱신 시 총계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초과 사용 허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 발생 시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 의무
  •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근로계약 갱신 반복 시 공백기간이 길지 않으면 계속근로 인정
사례 Q&A
1. 공백기간을 두고 반복 근로계약 시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은?
답변
2년 초과 반복 근로계약이라도 공백기간이 길고 채용절차 자체가 새로 이루어지면 무기계약 전환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등 법령 근거에서 공백기간, 채용형식,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2. 근로계약 반복 시 퇴직금은 언제 받나?
답변
계속근로로 인정되면 마지막 계약 만료일에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9조 해설에 따르면 계속근로 인정 여부가 퇴직금 산정, 지급시점의 기준입니다.
3. 반복 근로계약 중 공백기간은 어떻게 판단되나?
답변
공백기간이 있는데도 업무 특성이 반영되거나 반복 근로의 관행 등이 있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2004다29736)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공백기간의 사유, 근로관계 관행 등 실질적 경위를 종합 평가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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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공백 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이 반복된 경우 무기계약 간주 및 퇴직금 지급 시점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47, 2014. 5. 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2014년도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기관(도청)에서 인력을 채용하고 당 시에 배치하는 경우로,
- 동일인에 대하여 ’12.7.1.~12.31., ’13.3.1.~12.31., ’14.4.1.~12.31.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해당 전문인력에 대한 무기계약 간주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시점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ㆍ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참조)
단절기간이 있는 경우라도 수년간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고, 근로계약의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 시기가 도래하면 재계약을 통해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가 반복되고 있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각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반면,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퇴직처리(4대보험 정산 등)하고, 공개경쟁 방식 등으로 신규채용의 절차를 거침에 따라 기존 근로자가 당연 선발되는 것이 아니어서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낮고 공백기간도 상당하다면 각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는 단절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2~3개월의 단절기간이 있고 매번 운영기관(도청)에서 채용 절차를 새로이 진행하며, 귀 시는 해당 인력을 배치 받은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정이라면, 그러한 채용 절차나 근로계약의 단절이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중단했다가 다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기산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제9조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도 위 답변과 같이 계속근로의 인정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리 판단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계속 근로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마지막 근로계약의 만료일에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5. 01. 고용차별개선과-8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