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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의 시가와 채권 장부가 동일 시 통칙 적용 여부

법인세제과-1454[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454]  ·  2017. 1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출자전환 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 채권의 세법상 장부가액이 동일한 경우에 「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출자전환 시 취득 주식의 시가채권의 세법상 장부가액이 동일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와 장부가액이 같을 때는 해당 통칙을 준용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출자전환 #주식 시가 #채권 장부가액 #법인세법 #기본통칙 #평가손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454[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454]  ·  2017. 11. 24.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문서번호 법인세제과-1454, 2017-11-24)
  • 기획재정부는 공사미수채권을 출자전환하면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채권의 세법상 장부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즉, 해당 규정(19의2-19의2…5)은 출자전환 시 시가와 장부가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며, 양 금액이 동일하다면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양 금액이 일치할 때는 해당 통칙에 따른 별도의 평가 또는 손실 인식 절차가 필요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 출자전환에 따른 자산의 평가 및 손실 산정에 관해 규정
  • 법인세법: 자산의 시가 평가 및 과세기준 산정 관련 조항 다수 포함
  • 세법상 장부가액: 취득 당시부터 세무 회계상 누적된 금액을 의미
  • 출자전환: 채권을 주식 등으로 전환하여 채권을 자본으로 편입하는 절차 명시
사례 Q&A
1.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이 같으면 법인세 통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와 채권의 세법상 장부가액이 동일할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7-11-24 회신에서 해당 통칙은 금액 차이가 날 때만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때 평가손실 처리 기준은?
답변
시가와 장부가액이 다르다면 통칙 19의2-19의2…5에 따라 평가손실을 반영할 수 있으나, 동일하다면 해당 통칙 적용 없이 평가손실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거
시가와 장부가액이 같으면 적용 배제라는 기획재정부 답변이 근거가 됩니다.
3. 출자전환 후 법인세 산정 관련 주의점은?
답변
출자전환 주식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두 금액이 같을 때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유권해석이 동일 금액 시 규정 미적용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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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출자전환하면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 채권의 세법상 장부가액이 동일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공사미수채권을 취득한 이후 출자전환하면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 해당 채권의 세법상 장부가액이 동일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11. 24. 법인세제과-1454[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4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