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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인수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해당성 판단

서면-2023-소비-4382  ·  2024.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보험기관과 작성한 사채인수(양수) 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사채인수(양수)에 관한 계약서가 금융·보험기관과 체결되고 그 실질 내용이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면,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사채인수계약서 #인지세 #금전소비대차 #금융보험기관 #인지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비-4382  ·  2024. 03. 13.

  • 국세청 서면-2023-소비-4382(2024-03-13) 회신에 따른 설명입니다.
  • 문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금융·보험기관과의 계약이면서, 계약서의 실질 내용이 금전소비대차라면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실질적으로 금전소비대차가 맞는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유사 사안 유권해석(서삼46016-10431, 서삼46016-10432)에서도, 금융기관이 관련된 사채인수나 사채총액인수계약서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은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회사채)이므로, 금융기관이 인수주체이고 실제 금전소비대차 관계를 형성한다면 인지세법상 과세문서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로 규정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의 범위를 정함(예: 은행, 보험회사 등)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3: 해당 금융기관과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관련 금전채무인수계약도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해당
  • 서삼46016-10431(2002.03.18.): 금융기관과 자산유동화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인지세 과세대상임
  • 서삼46016-10432(2002.03.19.): 금융기관과 내국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총액인수약정서 역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문서임
사례 Q&A
1. 사채인수계약서가 인지세 납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금융기관과 체결된 사채인수계약서가 금전소비대차 실질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대상 증서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2조의2에 근거하여,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사채인수(양수) 계약서가 금전소비대차 증서로 분류되나요?
답변
금융·보험기관과 작성된 계약서가 금전체차 실질이면 금전소비대차 증서로 분류될 수 있음을 국세청은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소비-4382 및 기존 유권해석(서삼46016-10431)에서 동일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계약에 인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회사채와 관련된 인수 계약이 금전소비대차 실질을 가지면 인지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이 해당되며, 인지세 과세는 실질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채인수(양수)에 관한 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문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인지세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금융・보험기관과 문서를 작성하면서, 그 문서의 실질적인 내용이 금전소비대차인 경우에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회사채로서 「자본시장법」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채무증권에 해당하고, 상환우선주(RPS), 전환우선주(CPS),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종류주식으로 「자본시장법」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사채인수(양수)에 관한 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 35만원

○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3 【금전채무인수 계약서】

 영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기존채무에 대한 금전채무인수계약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새로운 계약으로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된다.

○ 서삼46016-10431(2002.03.18.)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자산유동화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같은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

○ 서삼46016-10432(2002.03.19.)

 금융기관과 내국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3. 13. 서면-2023-소비-43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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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인수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해당성 판단

서면-2023-소비-4382  ·  2024.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보험기관과 작성한 사채인수(양수) 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사채인수(양수)에 관한 계약서가 금융·보험기관과 체결되고 그 실질 내용이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면,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사채인수계약서 #인지세 #금전소비대차 #금융보험기관 #인지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비-4382  ·  2024. 03. 13.

  • 국세청 서면-2023-소비-4382(2024-03-13) 회신에 따른 설명입니다.
  • 문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금융·보험기관과의 계약이면서, 계약서의 실질 내용이 금전소비대차라면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실질적으로 금전소비대차가 맞는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유사 사안 유권해석(서삼46016-10431, 서삼46016-10432)에서도, 금융기관이 관련된 사채인수나 사채총액인수계약서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은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회사채)이므로, 금융기관이 인수주체이고 실제 금전소비대차 관계를 형성한다면 인지세법상 과세문서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로 규정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의 범위를 정함(예: 은행, 보험회사 등)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3: 해당 금융기관과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관련 금전채무인수계약도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해당
  • 서삼46016-10431(2002.03.18.): 금융기관과 자산유동화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인지세 과세대상임
  • 서삼46016-10432(2002.03.19.): 금융기관과 내국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총액인수약정서 역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문서임
사례 Q&A
1. 사채인수계약서가 인지세 납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금융기관과 체결된 사채인수계약서가 금전소비대차 실질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대상 증서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2조의2에 근거하여,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사채인수(양수) 계약서가 금전소비대차 증서로 분류되나요?
답변
금융·보험기관과 작성된 계약서가 금전체차 실질이면 금전소비대차 증서로 분류될 수 있음을 국세청은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소비-4382 및 기존 유권해석(서삼46016-10431)에서 동일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계약에 인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회사채와 관련된 인수 계약이 금전소비대차 실질을 가지면 인지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이 해당되며, 인지세 과세는 실질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채인수(양수)에 관한 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문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인지세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금융・보험기관과 문서를 작성하면서, 그 문서의 실질적인 내용이 금전소비대차인 경우에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회사채로서 「자본시장법」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채무증권에 해당하고, 상환우선주(RPS), 전환우선주(CPS),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종류주식으로 「자본시장법」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사채인수(양수)에 관한 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 35만원

○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3 【금전채무인수 계약서】

 영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기존채무에 대한 금전채무인수계약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새로운 계약으로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된다.

○ 서삼46016-10431(2002.03.18.)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자산유동화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같은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

○ 서삼46016-10432(2002.03.19.)

 금융기관과 내국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3. 13. 서면-2023-소비-43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