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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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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인수(양수)에 관한 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인지세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금융・보험기관과 문서를 작성하면서, 그 문서의 실질적인 내용이 금전소비대차인 경우에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회사채로서 「자본시장법」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채무증권에 해당하고, 상환우선주(RPS), 전환우선주(CPS),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종류주식으로 「자본시장법」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사채인수(양수)에 관한 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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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문서 |
세 액 |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 35만원 |
○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3 【금전채무인수 계약서】
영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기존채무에 대한 금전채무인수계약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새로운 계약으로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된다.
○ 서삼46016-10431(2002.03.18.)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자산유동화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같은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
○ 서삼46016-10432(2002.03.19.)
금융기관과 내국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