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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임대용 신축물 지점등록 시 본점 외 영업소 해당 여부

서면-2023-법규법인-2599  ·  2024. 04.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PFV가 신축한 건축물을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존립기간 내 한시적으로 임대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2호의 ‘본점 외의 영업소 설치’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신축한 건축물을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존립기한 내 한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라면 ‘본점 외 영업소 설치’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임대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현황 등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판단됩니다.
#PFV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본점 외 영업소 #사업자등록 #한시적 임대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법인-2599  ·  2024. 04. 05.

  • 국세청 서면-2023-법규법인-2599(2024.04.0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한 해석입니다.
  • PFV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1호의 특정사업을 통해 신축물을 완공한 후, 존립기한 내 한시적으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라면, 설령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본점 외 영업소 설치'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즉, 형식적 사업자등록만으로는 본점 외 영업소 해당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며, 실제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진 장소여야 본점 외 영업소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최종 판정은 임대사업의 구체적 내용, 현황, 임대기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따라서 PFV가 개별적으로 임대사업을 운영할 형태 및 공간 내 실제 사업 행위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2호: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배당소득공제 요건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며,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사업장의 소재지가 납세지이며, ‘사업’의 고정된 장소가 기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범위는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사례 Q&A
1. PFV가 임대용 신축물을 지점으로 등록한 경우 본점 외 영업소로 보나?
답변
PFV의 신축물을 지점 등록하고 한시적으로 임대하더라도, 해당 장소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실제 사업·사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점 외 영업소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2호에 근거하며, 임대장소가 사업장 요건을 실질적으로 만족해야 인정됩니다.
2. PFV가 단순 임대 목적으로 지점 등록 시 조특법 영업소 요건에 영향이 있나?
답변
임대장소가 일시적, 제한적 임대만 실행되고 실제 상주직원·설비가 없는 경우 조특법상의 본점 외 영업소 설치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요건 충족과 무관하며, 실질적 사업장 운영 여부가 판단 기준임을 국세청 회신에서 명시하였습니다.
3. 임대사업 내용에 따라 본점 외 영업소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나?
답변
네, 임대사업의 구체적 내용, 임대기간, 운영 형태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점 외 영업소 해당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문(2024.04.05)에서 사실관계별로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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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PFV가 프로젝트사업에 따라 완공한 신축물을 지점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PFV의 존립기한 내에서 한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 해당 임대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본점 외 영업소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정사업을 통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수익성 제고목적으로 해당 PFV의 정관상 존속기간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2호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임대사업의 내용 및 현황과 임대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물류센터 신축·임대·처분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21.x.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임

 ○질의법인은 물류센터 완공 이후, 해당 물류센터의 매각이 완료되기 전까지 존립기간(10년)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임대를 할 계획임

   * 물류센터는 현재 건축 중이며, 완공 이후 약 2년 정도 임대할 것으로 예상됨

 ○질의법인은 해당 물류센터를 임대하게 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물류센터를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임

2. 질의요지

 ○PFV가 프로젝트사업에 따라 신축한 건축물을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존립기간 내 한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조특법§ 104의31①(2)의 「본점 외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5.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출처 : 국세청 2024. 04. 05. 서면-2023-법규법인-25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