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규백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 빠른응답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공익사업 건축물 이전비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법령운용과-645  ·  2021.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이전비를 보상받을 때 해당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공익사업 시행 시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 이전에 필요한 이전비를 보상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사례의 사실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 #건축물 이전비 #손실보상금 #부가가치세 #면세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645  ·  2021. 07. 2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45, 2021.7.27.
  • 기획재정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 이전비를 보상받고 사업시행자에게 이전용역을 제공할 때, 해당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2013년 5월 6일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6 회신례 역시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이전비가 손실보상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으나, 개별 사례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판단이 수반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방식이나 지급대상에 따라 구체적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사업의 구체적 사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사업시행자가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을 보상하도록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사업시행자에 대한 정의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대상 거래에 관한 규정
  • 손실보상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 적용 제외에 관한 정부 유권해석 사례
사례 Q&A
1. 공익사업 건축물 이전비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공익사업에서 건축물 이전비로 지급되는 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조세법령운용과-645)에 따르면, 이 보상금은 손실보상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이전비를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면 세금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손실보상금 형태로 지급되는 이전비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손실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공익사업 건축물 이전비와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공익사업법에 따른 건축물 이전비 보상금은,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강주미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온유
강주미 변호사 빠른응답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기업·사업
조성배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권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6, 2013.5.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6, 2013.5.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7. 27. 조세법령운용과-6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