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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중 일부 출자공동사업자 해당여부 판단

서면-2023-법규소득-3251[법규과-2872]  ·  2023.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S요약

공동사업의 일부 사업자가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바탕으로, 경영참여 여부, 성명 또는 상호 사용,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 약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공동사업자 #출자공동사업자 #경영참여 #상호사용 #무한책임 #배당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소득-3251[법규과-2872]  ·  2023. 11. 17.

  • 국세청 서면-2023-법규소득-3251[법규과-2872](2023.11.17) 회신에 따르면 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한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시함
  • 출자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공동사업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않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출자만 하는 자로 정의됨
  • 경영참여 유무, 명의(성명 또는 상호) 사용,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 약정 체결 여부 등 여러 요소를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상기 판단은 각 공동사업자별 실제 행위 및 약정 내용을 근거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출자공동사업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및 분배 원칙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출자공동사업자의 정의와 판단기준, 성명·상호 사용과 무한책임 등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제17조: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에 따른 배당소득 과세 규정
  • 상법 제78조~제81조: 익명조합 및 조합원의 권리·책임 범위, 상호 사용 시 책임 확장 규정
사례 Q&A
1. 공동사업자의 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경영참여 여부, 성명 또는 상호 사용, 무한책임 약정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기준에 따라 판단함
2. 출자공동사업자가 되면 소득 분배와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출자공동사업자에게 배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 처리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7조 제8호 및 관련 조문 근거
3. 공동사업에 상호 사용자 또는 무한책임 약정자가 있으면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공동사업에 성명·상호 사용 허락자나 무한책임 약정자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서 예외로 규정되어 있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43조제1항의 출자공동사업자란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또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 서울시 ○○구 ○○로 소재 토지 및 건물의 지분을 취득한 후, ’○○.○○.○○. 부터 해당 장소에서 ⁠“□□□”라는 상호로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임

2. 질의내용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②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④ 법 제43조제3항에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ㆍ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⑤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공동사업자 모두가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상법 제78조【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79조【익명조합원의 출자】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상법 제80조【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

상법 제81조【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88조【이익배당과 손실분담】

 ①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1. 17. 서면-2023-법규소득-3251[법규과-28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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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중 일부 출자공동사업자 해당여부 판단

서면-2023-법규소득-3251[법규과-2872]  ·  2023.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S요약

공동사업의 일부 사업자가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바탕으로, 경영참여 여부, 성명 또는 상호 사용,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 약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공동사업자 #출자공동사업자 #경영참여 #상호사용 #무한책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소득-3251[법규과-2872]  ·  2023. 11. 17.

  • 국세청 서면-2023-법규소득-3251[법규과-2872](2023.11.17) 회신에 따르면 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한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시함
  • 출자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공동사업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않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출자만 하는 자로 정의됨
  • 경영참여 유무, 명의(성명 또는 상호) 사용,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 약정 체결 여부 등 여러 요소를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상기 판단은 각 공동사업자별 실제 행위 및 약정 내용을 근거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출자공동사업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및 분배 원칙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출자공동사업자의 정의와 판단기준, 성명·상호 사용과 무한책임 등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제17조: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에 따른 배당소득 과세 규정
  • 상법 제78조~제81조: 익명조합 및 조합원의 권리·책임 범위, 상호 사용 시 책임 확장 규정
사례 Q&A
1. 공동사업자의 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경영참여 여부, 성명 또는 상호 사용, 무한책임 약정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기준에 따라 판단함
2. 출자공동사업자가 되면 소득 분배와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출자공동사업자에게 배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 처리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7조 제8호 및 관련 조문 근거
3. 공동사업에 상호 사용자 또는 무한책임 약정자가 있으면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공동사업에 성명·상호 사용 허락자나 무한책임 약정자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서 예외로 규정되어 있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43조제1항의 출자공동사업자란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또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 서울시 ○○구 ○○로 소재 토지 및 건물의 지분을 취득한 후, ’○○.○○.○○. 부터 해당 장소에서 ⁠“□□□”라는 상호로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임

2. 질의내용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②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④ 법 제43조제3항에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ㆍ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⑤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공동사업자 모두가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상법 제78조【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79조【익명조합원의 출자】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상법 제80조【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

상법 제81조【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88조【이익배당과 손실분담】

 ①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1. 17. 서면-2023-법규소득-3251[법규과-28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