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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계약금 지급일 기준 적용 해석

서면-2022-법규재산-4854  ·  2024. 0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8년 9월 13일 이전 주택 매입 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다가 그 이후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 종부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관련하여, 종부세법 시행령 부칙의 적용은 2018년 9월 13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완납이 모두 이뤄진 주택에 한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이후 완납한 경우에는 부칙 적용 대상이 아닌 점이 명확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계약금 완납 #9.13대책 #종부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4854  ·  2024. 01.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4854(2024.1.24.),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2024.1.22.), 재산세제과-316(2020.4.6.)
  • 종부세법 시행령 부칙(2018.10.23.) 제2조 제2항 제2호 적용 관련, 2018년 9월 13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완납이 모두 충족돼야 부칙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계약 체결일만 해당일 이전이거나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는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금 완납 증빙이 필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2020.4.6.) 회신문 역시 계약금 완납 사실이 증빙될 때만 특례 적용이라고 회신되어, 본 사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따라서, 명시된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합산배제 규정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주택 합산 과세표준 및 합산배제 적용 기준과 공제 규정 명시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정의, 적용 요건 및 장기임대주택 조건
  • 종부세법 시행령 부칙(2018.10.23.) 제2조 제2항: 2018년 9월 13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된 주택은 종전 규정 적용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2020.4.6.): 계약일뿐 아니라 계약금 완납 사실이 증빙될 때만 특례 적용
사례 Q&A
1.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계약금 일부 지급만으로도 특례가 가능한가요?
답변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종부세법 시행령 부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2018년 9월 13일 이전 계약 체결과 함께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될 때만 특례가 인정됩니다.
2. 2018년 9월 13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 잔여분을 이후 지급하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잔여 계약금을 9월 13일 이후 지급한 경우 특례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계약금 지급이 분할되었더라도, 전액 완납이 기준일 이전에 이뤄져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3. 종부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특례 적용 요건에서 반드시 증빙해야 하는 핵심은 무엇인가요?
답변
9월 13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완납 사실이 모두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유권해석 모두 계약금 완납 여부를 명확한 증빙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부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9243호, 2018.10.23.)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 2024.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 2024.1.22.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 2020.4.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 2020.4.6.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하는 것임

1. 사실관계

○‘15.8.20. A주택 취득

○서울시 소재 B, C주택를 매매계약으로 취득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 개시

□ B,C주택 현황

구분

계약체결일

계약금

대금청산·

이전등기

일부 지급

잔금 지급

B주택

’18.9.8.

’18.9.8.(○천만원)

’18.9.14.(◇천만원)

’18.10.31.

C주택

’18.9.8.

’18.9.8.(◆천만원)

’18.9.15.(■천만원)

’18.12.5.

2. 질의내용

○’18.9.13.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의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고 ’18.9.14. 이후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 종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43호)부칙 제2조 제2항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

2.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9억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임대료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다목 전단을 적용하지 않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적용요건

1)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2)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3)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나. 제외되는 주택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20년 6월 17일을 말한다)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하며, 제7항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는 멸실된 주택에 대한 신청을 말한다)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3)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4)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2018.10.23. 대통령령제29243호로 개정된 것)【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나.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부칙 2018.10.23.> ⁠(9.13.대책)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2020.04.06.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1. 24. 서면-2022-법규재산-48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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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계약금 지급일 기준 적용 해석

서면-2022-법규재산-4854  ·  2024. 0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8년 9월 13일 이전 주택 매입 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다가 그 이후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 종부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관련하여, 종부세법 시행령 부칙의 적용은 2018년 9월 13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완납이 모두 이뤄진 주택에 한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이후 완납한 경우에는 부칙 적용 대상이 아닌 점이 명확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계약금 완납 #9.13대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4854  ·  2024. 01.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4854(2024.1.24.),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2024.1.22.), 재산세제과-316(2020.4.6.)
  • 종부세법 시행령 부칙(2018.10.23.) 제2조 제2항 제2호 적용 관련, 2018년 9월 13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완납이 모두 충족돼야 부칙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계약 체결일만 해당일 이전이거나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는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금 완납 증빙이 필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2020.4.6.) 회신문 역시 계약금 완납 사실이 증빙될 때만 특례 적용이라고 회신되어, 본 사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따라서, 명시된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합산배제 규정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주택 합산 과세표준 및 합산배제 적용 기준과 공제 규정 명시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정의, 적용 요건 및 장기임대주택 조건
  • 종부세법 시행령 부칙(2018.10.23.) 제2조 제2항: 2018년 9월 13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된 주택은 종전 규정 적용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2020.4.6.): 계약일뿐 아니라 계약금 완납 사실이 증빙될 때만 특례 적용
사례 Q&A
1.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계약금 일부 지급만으로도 특례가 가능한가요?
답변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종부세법 시행령 부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2018년 9월 13일 이전 계약 체결과 함께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될 때만 특례가 인정됩니다.
2. 2018년 9월 13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 잔여분을 이후 지급하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잔여 계약금을 9월 13일 이후 지급한 경우 특례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계약금 지급이 분할되었더라도, 전액 완납이 기준일 이전에 이뤄져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3. 종부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특례 적용 요건에서 반드시 증빙해야 하는 핵심은 무엇인가요?
답변
9월 13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완납 사실이 모두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유권해석 모두 계약금 완납 여부를 명확한 증빙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부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9243호, 2018.10.23.)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 2024.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 2024.1.22.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 2020.4.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 2020.4.6.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하는 것임

1. 사실관계

○‘15.8.20. A주택 취득

○서울시 소재 B, C주택를 매매계약으로 취득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 개시

□ B,C주택 현황

구분

계약체결일

계약금

대금청산·

이전등기

일부 지급

잔금 지급

B주택

’18.9.8.

’18.9.8.(○천만원)

’18.9.14.(◇천만원)

’18.10.31.

C주택

’18.9.8.

’18.9.8.(◆천만원)

’18.9.15.(■천만원)

’18.12.5.

2. 질의내용

○’18.9.13.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의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고 ’18.9.14. 이후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 종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43호)부칙 제2조 제2항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

2.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9억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임대료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다목 전단을 적용하지 않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적용요건

1)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2)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3)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나. 제외되는 주택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20년 6월 17일을 말한다)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하며, 제7항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는 멸실된 주택에 대한 신청을 말한다)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3)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4)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2018.10.23. 대통령령제29243호로 개정된 것)【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나.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부칙 2018.10.23.> ⁠(9.13.대책)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2020.04.06.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1. 24. 서면-2022-법규재산-48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