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종부법 §10조의2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1. 1주택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1명만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세대원 각자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다만, 귀 질의의 형제자매가 동일세대인지는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27, 2021.10.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27, 2021.10.2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1세대인지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22년 과세기준일 현재 공동상속주택 40채(단독주택 1채, 아파트 39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중 단독주택에 형제자매(여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
-공동상속주택(40채)은 모친의 사망 이후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형제자매 3명(신청인, 여동생, 그 외 1명)이 각 1/3 지분율로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음*
* 지방세법§120①에 따라 상속지분 비율로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한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1주택(단독주택 1채)과 상속주택(아파트 39채)을 모두 형제자매(여동생)와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법 §8④(3) 및 종부령 §4의2②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 종합부동산세법(2022.12.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세대의 범위】
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② 법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 서면-2022-부동산-5338, 2023.2.6.
1주택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1명만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세대원 각자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27, 2021.10.2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1세대인지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08. 서면-2022-부동산-5354[부동산납세과-6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종부법 §10조의2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1. 1주택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1명만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세대원 각자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다만, 귀 질의의 형제자매가 동일세대인지는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27, 2021.10.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27, 2021.10.2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1세대인지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22년 과세기준일 현재 공동상속주택 40채(단독주택 1채, 아파트 39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중 단독주택에 형제자매(여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
-공동상속주택(40채)은 모친의 사망 이후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형제자매 3명(신청인, 여동생, 그 외 1명)이 각 1/3 지분율로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음*
* 지방세법§120①에 따라 상속지분 비율로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한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1주택(단독주택 1채)과 상속주택(아파트 39채)을 모두 형제자매(여동생)와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법 §8④(3) 및 종부령 §4의2②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 종합부동산세법(2022.12.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세대의 범위】
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② 법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 서면-2022-부동산-5338, 2023.2.6.
1주택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1명만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세대원 각자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27, 2021.10.2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1세대인지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08. 서면-2022-부동산-5354[부동산납세과-6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