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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의 해외손회사 채무보증 및 출자전환 손실 손금산입 요건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109[법령해석과-3350]  ·  2020.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해외손회사의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한 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손실을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내법인이 해외손회사의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고, 이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공정거래법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보증행위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대손요건을 충족한 시점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각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해외손회사 #채무보증 #구상채권 #출자전환 #대손금 #손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109[법령해석과-3350]  ·  2020. 10. 20.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109[법령해석과-3350]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해외손회사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한 후 기업회생 계획에 따라 대위변제 및 구상채권 출자전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출자전환이 해외손회사의 회생절차 진행에 불가피하고 객관적으로 정당하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손실이 공정거래법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행위에 해당한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요건을 충족한 시점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다만, 각 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채무보증이 공정거래법에서 허용하는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거래행위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 계열회사 보증이 공정거래법상 허용된 유형(수출경쟁력 등)임을 입증해야 하며 대손금 손금산입도 법령상 엄격한 요건 충족 필요성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 거래 등으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 가능. 사회 통념/상거래 관행과 시가 기준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등 부당행위계산 유형 및 법인의 이익 분여에 관한 규정을 명시.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요건 및 보증채권 예외사항 등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 손금산입을 위한 구체적 대손요건(소멸시효 완성, 회수불능 확정 등)과 공정거래법상 보증 관련 예외를 명시.
  • 공정거래법 제10조의2: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제한 및 예외유형 정의, 수출입은행 등과의 거래 예외 근거.
사례 Q&A
1. 해외계열사 채무보증 대위변제 후 구상채권 출자전환 손실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해외계열사 채무보증 대위변제 후 구상채권 출자전환에 따른 손실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공정거래법 제10조의2 해당 보증 유형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대손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시했습니다.
2. 출자전환 손실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외손회사 회생절차의 객관적, 정당성이 입증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는 이익 분여 또는 조세부담 부당 감소 사실의 유무와 사회 통념상 거래 정당성 고려를 판시하였습니다.
3. 국내법인 지급보증 손실의 대손금 손금산입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정거래법상 허용된 지급보증 유형으로 인정되고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대손요건(회수불능 확정 등)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공정거래법 제10조의2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동시에 충족해야 실질적으로 손금산입 인정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계열회사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이 공정거래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행위 유형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회신

 ⁠(질의1)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외국법인인 손회사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하 ⁠‘쟁점채무’)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4.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지급보증을 한 경우로서

이후 A법인이 손회사에 대한 외국법원의 기업회생계획에 따라 쟁점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계상한 구상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과정에서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와 구상채권의 장부가액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A법인이 해외손회사의 원활한 회생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구상채권을 출자전환한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전환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행위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2) A법인의 쟁점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이 공정거래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행위 유형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쟁점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이 공정거래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질의1) 내국법인이 해외손회사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

 ○(질의2) 질의1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외국법인인 손회사가 외국에서 구리 광산을 개발하면 해당 광물 등을 구매하여 국내 및 해외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손회사가 국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채무(이하 ⁠‘쟁점 채무’)에 대하여 지급 보증하였으며,

 - ’16.6월 외국 법원의 기업회생 안에 따라 쟁점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이를 구상채권으로 인식하였음

 ○A법인은 ’16.10월 기업회생 안에 따라 구상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과정에서 손회사가 발행한 무의결권 주식과 향후 3년간 손회사가 생산하는 모든 구리제품에 대한 인도 및 가격측면에서 유리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으며

  -A법인은 출자전환 주식의 평가액과 구상채권의 장부가액의 차이를 회계상 손실로 인식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13. ⁠(생략)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유동화거래를 포함한다)과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2017.4.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會社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2. 삭제

  3.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채무에 대한 보증

 ② 제1항에서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증을 말한다.

  1.「은행법」에 의한 은행과 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장기신용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2. 삭제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5. 삭제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2017.4.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동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2016.9.29. 대통령령 제27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제2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단서 생략)

 ⑤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채무보증 금지대상의 제외요건】(2017.7.17. 대통령령 제2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한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한국수출입은행법」제18조(업무)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기타 상품의 생산 또는 기술의 제공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행하는 대출 또는 이와 연계하여 다른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에 대한 보증

  2. 해외에서의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의 수행, 수출선박의 건조, 용역수출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물품수출과 관련하여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입찰보증ㆍ계약이행보증ㆍ선수금환급보증ㆍ유보금환급보증ㆍ하자보수보증 또는 납세보증에 대한 보증

○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업무

 ① 수출입은행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

  1. 수출 촉진 및 수출경쟁력 제고

  2. 국민경제에 중요한 수입

출처 : 국세청 2020. 10. 20.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109[법령해석과-33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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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의 해외손회사 채무보증 및 출자전환 손실 손금산입 요건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109[법령해석과-3350]  ·  2020.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해외손회사의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한 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손실을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내법인이 해외손회사의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고, 이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공정거래법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보증행위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대손요건을 충족한 시점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각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해외손회사 #채무보증 #구상채권 #출자전환 #대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109[법령해석과-3350]  ·  2020. 10. 20.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109[법령해석과-3350]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해외손회사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한 후 기업회생 계획에 따라 대위변제 및 구상채권 출자전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출자전환이 해외손회사의 회생절차 진행에 불가피하고 객관적으로 정당하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손실이 공정거래법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행위에 해당한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요건을 충족한 시점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다만, 각 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채무보증이 공정거래법에서 허용하는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거래행위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 계열회사 보증이 공정거래법상 허용된 유형(수출경쟁력 등)임을 입증해야 하며 대손금 손금산입도 법령상 엄격한 요건 충족 필요성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 거래 등으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 가능. 사회 통념/상거래 관행과 시가 기준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등 부당행위계산 유형 및 법인의 이익 분여에 관한 규정을 명시.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요건 및 보증채권 예외사항 등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 손금산입을 위한 구체적 대손요건(소멸시효 완성, 회수불능 확정 등)과 공정거래법상 보증 관련 예외를 명시.
  • 공정거래법 제10조의2: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제한 및 예외유형 정의, 수출입은행 등과의 거래 예외 근거.
사례 Q&A
1. 해외계열사 채무보증 대위변제 후 구상채권 출자전환 손실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해외계열사 채무보증 대위변제 후 구상채권 출자전환에 따른 손실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공정거래법 제10조의2 해당 보증 유형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대손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시했습니다.
2. 출자전환 손실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외손회사 회생절차의 객관적, 정당성이 입증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는 이익 분여 또는 조세부담 부당 감소 사실의 유무와 사회 통념상 거래 정당성 고려를 판시하였습니다.
3. 국내법인 지급보증 손실의 대손금 손금산입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정거래법상 허용된 지급보증 유형으로 인정되고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대손요건(회수불능 확정 등)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공정거래법 제10조의2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동시에 충족해야 실질적으로 손금산입 인정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계열회사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이 공정거래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행위 유형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회신

 ⁠(질의1)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외국법인인 손회사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하 ⁠‘쟁점채무’)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4.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지급보증을 한 경우로서

이후 A법인이 손회사에 대한 외국법원의 기업회생계획에 따라 쟁점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계상한 구상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과정에서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와 구상채권의 장부가액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A법인이 해외손회사의 원활한 회생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구상채권을 출자전환한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전환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행위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2) A법인의 쟁점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이 공정거래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행위 유형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쟁점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이 공정거래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질의1) 내국법인이 해외손회사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

 ○(질의2) 질의1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외국법인인 손회사가 외국에서 구리 광산을 개발하면 해당 광물 등을 구매하여 국내 및 해외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손회사가 국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채무(이하 ⁠‘쟁점 채무’)에 대하여 지급 보증하였으며,

 - ’16.6월 외국 법원의 기업회생 안에 따라 쟁점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이를 구상채권으로 인식하였음

 ○A법인은 ’16.10월 기업회생 안에 따라 구상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과정에서 손회사가 발행한 무의결권 주식과 향후 3년간 손회사가 생산하는 모든 구리제품에 대한 인도 및 가격측면에서 유리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으며

  -A법인은 출자전환 주식의 평가액과 구상채권의 장부가액의 차이를 회계상 손실로 인식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13. ⁠(생략)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유동화거래를 포함한다)과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2017.4.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會社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2. 삭제

  3.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채무에 대한 보증

 ② 제1항에서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증을 말한다.

  1.「은행법」에 의한 은행과 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장기신용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2. 삭제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5. 삭제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2017.4.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동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2016.9.29. 대통령령 제27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제2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단서 생략)

 ⑤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채무보증 금지대상의 제외요건】(2017.7.17. 대통령령 제2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한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한국수출입은행법」제18조(업무)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기타 상품의 생산 또는 기술의 제공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행하는 대출 또는 이와 연계하여 다른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에 대한 보증

  2. 해외에서의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의 수행, 수출선박의 건조, 용역수출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물품수출과 관련하여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입찰보증ㆍ계약이행보증ㆍ선수금환급보증ㆍ유보금환급보증ㆍ하자보수보증 또는 납세보증에 대한 보증

○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업무

 ① 수출입은행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

  1. 수출 촉진 및 수출경쟁력 제고

  2. 국민경제에 중요한 수입

출처 : 국세청 2020. 10. 20.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109[법령해석과-33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