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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령 제15조제3항제1호 요건을 충족하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가업의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또한 해당 가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하여 상증령 제15조제3항제1호 요건을 충족하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가업의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또한 해당 가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甲은 가업대상법인(특수윤활유 제조 및 판매업, 중견기업)을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직을 맡고 운영하고 있음
-가업대상법인의 지분은 대표이사 甲 49.9%, 자녀 3인 0.1% 및 외국출자법인 50%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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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현황 |
지분현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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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
49.9% |
甲이 포함된 최대주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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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자녀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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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출자법인 |
50% |
- |
-추후 甲이 사망하는 경우 자녀 중 2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
2. 질의내용
-가업대상법인의 지분구성이 甲과 甲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합계 50%, 외국출자법인 50%으로 동일한 경우, 甲의 가업상속공제 가능한지 여부
-상속인 2인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4. 기존 해석 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09.30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가업의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서면-2017-상속증여-1634, 2017.07.10.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