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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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신탁부동산 실질적 통제권 이전 시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부가가치세과-1130  ·  2013.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탁계약을 통해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시공사 등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과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주식 등 유가증권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단, 실질적 통제권 이전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신탁부동산 #실질적 통제권 #우선수익자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유가증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130  ·  2013. 12. 0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30(2013.12.08) 유권해석에 따르면 회신함.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 포함됩니다.
  •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시공사 등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를 근거로 합니다.
  • 단, 실질적 통제권 이전 여부는 신탁계약의 내용 및 사실관계에 의해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단순 계약 체결만으로 이를 단정할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를 모든 유체물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 부가46015-5035(1999.12.27.):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 법규부가2013-231(2013.09.05.): 신탁부동산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례 Q&A
1. 신탁부동산 실질적 통제권 이전 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인가요?
답변
네, 신탁계약으로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해당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1130, 2013.12.08)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유가증권(주식·채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주식 및 채권 등 유가증권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과 유권해석(부가46015-5035, 1999.12.27.)에서 명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3. 실질적 통제권 이전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 통제권 이전 여부는 신탁계약 조건과 실제 권리의 귀속 상태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과 유사 사안에서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이 반복 강조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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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그 사업자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면서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신탁계약 및 특약조건에 따라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아파트 신축공사 시행사로서 ☆☆건설(시공사)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준공함

 나. 질의자는 시공사와 채권․채무를 토대로 최종정산 합의 예정임

2. 질의내용

 ○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양도하는 수분양자 분양 미수채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미분양주택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 이전시 우선수익자(시공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46015-5035, 1999.12.27.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하략)

○ 법규부가2013-231, 2013.09.05.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업자가 그 사업자의 부동산을「신탁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면서 저축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신탁계약 및 특약조건에 따라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 "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그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우선수익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같은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다만,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3. 12. 08. 부가가치세과-11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