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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시 감정평가가액 안분계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기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85[법령해석과-3128]  ·  2019.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오피스텔 분양 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감정평가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오피스텔 분양 시 실지거래가액에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해당 기간 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감정평가가액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 #토지 건물 안분 #기준시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85[법령해석과-3128]  ·  2019. 12. 02.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85[법령해석과-3128] 회신에 근거합니다.
  • 오피스텔 분양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실지거래가액 중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처리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당 오피스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다면, 이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2019년 상반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했으나, 2019년 하반기부터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안분계산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건물의 공급가액 산정시 기준시가와 감정평가가액 중, 감정평가가액이 해당기간에 존재하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대통령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계산, 다만 해당 기간 내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감정평가업자 정의 규정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조항
사례 Q&A
1. 오피스텔 분양 시 감정평가가액으로 건물 공급가액을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감정평가업자가 해당 기간 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다면 그 가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분리 기재되지 않은 오피스텔 분양 계약서에도 감정평가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매매대금만 있을 경우에도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비율에 따라 건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실지거래가액 중 구분 불분명 시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계산 가능하다는 국세청 해석에 근거합니다.
3. 기준시가와 감정평가가액이 모두 있을 때 어떤 기준을 사용하나요?
답변
해당 과세기간에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 단서에 따라 판단한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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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공급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에 따라 건물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로서
해당 오피스텔의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호에 따라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중인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 및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2019년 상반기 공급분은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였으나

- 2019년 하반기 공급분부터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건물신축판매업자로서 경기 안양시 소재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2018.12월부터 해당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있음

○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상에는 매매대금 총액만 기재되어 있으며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은 구분되지 있지 않아

- 신청인은 2019년 상반기 공급시에는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 2019년 하반기 공급분부터는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할 예정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02.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85[법령해석과-31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