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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공급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에 따라 건물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로서
해당 오피스텔의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호에 따라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중인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 및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2019년 상반기 공급분은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였으나
- 2019년 하반기 공급분부터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건물신축판매업자로서 경기 안양시 소재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2018.12월부터 해당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있음
○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상에는 매매대금 총액만 기재되어 있으며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은 구분되지 있지 않아
- 신청인은 2019년 상반기 공급시에는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 2019년 하반기 공급분부터는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할 예정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02.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85[법령해석과-31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