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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지분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범위(국세청 2022)

사전-2020-법규재산-0566[법규과-2761]  ·  2022.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과 상속개시일 이후 매입한 지분을 함께 양도할 때, 각각의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상속으로 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나, 상속 이후 추가 매입한 지분을 양도할 때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 기준은 상속개시일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속주택 #공동상속지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상속개시일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규재산-0566[법규과-2761]  ·  2022. 09. 28.

  • 국세청 사전-2020-법규재산-0566[법규과-2761](2022-09-28) 회신에 따른 해석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상속으로 취득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예: 2/9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속개시일 이후 타 상속인(예: 부친)으로부터 추가로 매입한 지분(예: 3/9)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양도지분(5/9) 전체 중 상속분(2/9)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나, 매입분(3/9)은 중과세율이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 관련 세법령과 시행령의 적용 기준,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55조의 상속주택 특례 조항이 근거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및 상속주택 특례, 상속받은 주택 및 지분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 해당 주택의 범위 및 상속주택의 주택수 산입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제2호: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자산의 취득 및 양도 시기에 관한 원칙 규정
사례 Q&A
1. 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되나요?
답변
상속으로 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및 제155조에 따라 상속지분 양도분은 주택수 계산 및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2. 상속받은 후 매입한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하면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로 매입한 지분을 양도할 때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라, 상속 외 매입 지분은 중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공동상속주택 전체 지분을 양도할 때 지분별 세율 적용이 달라지나요?
답변
공동상속주택 전체 지분(상속분+매입분)을 동시에 양도하더라도 상속분과 매입분의 세율 적용이 구분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상속분은 중과세율 미적용, 매입분은 중과세율 적용이 원칙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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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한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갑이 소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공동상속주택 지분(5/9) 전체 양도일 현재 동 지분(5/9) 이외에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2/9)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이후 부로부터 추가 매입한 지분(3/9)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서울시 ☆☆구 ◎◎동 ***-** 소재 다가구주택을 2005.05.**.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인 아버지가 지분 3/9, 자녀인 신청인이 지분 2/9, 다른 자녀 2명이 지분 2/9씩 상속받음

○2014.4.**. 아버지 지분 3/9를 신청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음

○ 2020.06.**. 신청인 지분 5/9 전부를 동생 1명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함

○2020.06.**. 현재 신청인은 상속받은 물건 외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에 2주택을 더 보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2/9)을 상속받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해당 공동상속주택 지분 일부(3/9)를 매매를 원인으로 추가로 취득한 이후 해당 공동상속주택의 보유지분(5/9)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로서

 -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기 공동상속주택 양도지분(5/9) 외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 시, 양도지분(5/9) 전체에 대해 1세대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또는 부로부터 추가 매입한 지분(3/9)에 대해서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0.10.0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솓그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⑧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6. ⁠(생략)

  7. 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8.~12.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다가구주택 : 제155조제15항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제155조제15항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 :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③~⑨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12.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6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28. 사전-2020-법규재산-0566[법규과-27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