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고준용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아파트 분양권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인지세 납부의무

법규부가2013-238  ·  2013. 07.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분양권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납부 대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분양계약서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 문서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서를 작성할 경우 인지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권 #권리의무승계 #인지세 #인지세법 #부동산 계약세금 #공동주택 계약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238  ·  2013. 07. 11.

  • 국세청 법규부가2013-238(2013-07-1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분양계약서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임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문서입니다.
  • 아파트 분양권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실제로 부동산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의 원인서류로 사용되어 법상 인지세 과세대상임이 분명합니다.
  • 이러한 문서는 작성과 동시에 인지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공동 작성 시 연대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안내한 바와 같이, 분양권 승계계약서도 인지세 대상 계약서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1조: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변경 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 납부 의무
  • 인지세법 제2조: '증서'의 정의 - 재산권 창설·이전·변경 계약서 등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세액 기준 금액별로 상이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증서 범위 등기나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 등 포함
사례 Q&A
1. 아파트 분양권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인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아파트 분양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인지세법 제3조,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합니다.
2.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 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에 따라 인지세 구간이 정해지며,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는 2만원 등 차등 적용됩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세액 구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부동산 권리의무 승계계약서 인지세 납부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를 함께 납부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1조에서 문서 작성 시 인지세 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전희원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광화문 청주분사무소
전희원 변호사 빠른응답

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강승구 프로필 사진
옳은법률사무소
강승구 변호사 빠른응답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임

답변내용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임

1. 사실관계

 ○ 2013.6.14. □□□는 △△△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 ◇◇케슬 더 퍼스터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아파트 분양권의 권리의무를 승계함

2. 질의내용

○ 아파트 분양권의 권리의무승계시 작성하는 계약서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 "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편철)된 문서를 말한다.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7. 11. 법규부가2013-2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