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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인지세 납부의무

법규부가2013-238  ·  2013. 07.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분양권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납부 대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분양계약서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 문서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서를 작성할 경우 인지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권 #권리의무승계 #인지세 #인지세법 #부동산 계약세금 #공동주택 계약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238  ·  2013. 07. 11.

  • 국세청 법규부가2013-238(2013-07-1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분양계약서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임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문서입니다.
  • 아파트 분양권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실제로 부동산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의 원인서류로 사용되어 법상 인지세 과세대상임이 분명합니다.
  • 이러한 문서는 작성과 동시에 인지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공동 작성 시 연대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안내한 바와 같이, 분양권 승계계약서도 인지세 대상 계약서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1조: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변경 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 납부 의무
  • 인지세법 제2조: '증서'의 정의 - 재산권 창설·이전·변경 계약서 등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세액 기준 금액별로 상이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증서 범위 등기나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 등 포함
사례 Q&A
1. 아파트 분양권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인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아파트 분양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인지세법 제3조,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합니다.
2.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 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에 따라 인지세 구간이 정해지며,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는 2만원 등 차등 적용됩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세액 구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부동산 권리의무 승계계약서 인지세 납부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를 함께 납부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1조에서 문서 작성 시 인지세 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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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임

답변내용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임

1. 사실관계

 ○ 2013.6.14. □□□는 △△△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 ◇◇케슬 더 퍼스터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아파트 분양권의 권리의무를 승계함

2. 질의내용

○ 아파트 분양권의 권리의무승계시 작성하는 계약서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 "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편철)된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7. 11. 법규부가2013-2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