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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사업자의 면세원재료 실지귀속별 의제매입세액 공제 판단

부가가치세과-1168  ·  2013.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했을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원재료를 어떻게 구분하여 계산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를 구분하며, 차기로 이월되는 원재료는 용도 불분명으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겸업사업자 #면세원재료 #의제매입세액 #실지귀속 #안분계산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168  ·  2013. 12. 26.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68(2013.12.26) 회신에 따르면, 겸업사업자의 경우 면세원재료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차기로 이월되는 원재료는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따른 안분계산이 필요합니다.
  • 실지귀속이 확인된 분량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이월분은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합니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과세공급가액 비율로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을 구분하도록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 실지귀속이 불분명하거나 형태상 직접 구분이 어렵다면 시행령 및 기본통칙의 안분계산 기준을 준용해 실무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및 기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및 추가 납부/환급 절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의제매입세액 안분계산 방식 명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2-4: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계산 및 이월분 처리
사례 Q&A
1. 겸업사업자가 면세원재료 매입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언제 구분하나요?
답변
의제매입세액 공제 구분은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지귀속에 따라 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2-4에 따르면, 해당 원재료의 귀속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구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차기 이월된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처리 방법은?
답변
이월된 원재료는 용도 불분명으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원재료는 안분 계산식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의제매입세액 공제 계산식에는 어떤 비율을 적용하나요?
답변
과세재화 또는 과세용역 공급가액 비율로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액을 계산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기본통칙에 의거, 총공급가액 대비 과세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계산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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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는 것임

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고, 다음 기로 이월되는 원재료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및 기본통칙 17-6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2-4【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계산】
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 해당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고 차기이월원재료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영 제61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② 영 제61조제1항을 준용할 때 적용하는 계산식은 해당 사업장에서 매입한 면세원재료로써 제조ㆍ가공한 과세재화 또는 창출한 과세용역과 면세재화 또는 면세용역과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재화 또는 과세용역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구분한다.
③ 구분된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의 매입가액으로 의제매입세액을 계산공제한다.
④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된 원재료가 과세재화 또는 과세용역의 원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면세재화 또는 면세용역의 원재료로 전용되는 경우 영 제62조 제2항에 따라 전용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추가 납부한다.
* 영 제61조는 현행 제81조로, 영 제62조는 현행 제84조로 변경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구입한 수삼(채취한 인삼)을 세척 및 뿌리 절단을 하여 보관하다,

  - 일부는 홍삼의 원재료로 1차 가공을 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과세사업과 일부는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는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임

 나. 인삼의 수확시기인 10~11월에 대량 구입하여 다음연도 1~6월까지 거래처의 주문에 따라 과세사업용과 면세사업용 원재료로 판매하고 있음

  - 수삼을 구입하는 시기에는 향후 과세수입과 면세수입을 예측할 수 없어 의제매입세액공제 계산에 어려움이 있음

2. 질의내용

 ○ 의제매입세액 계산 방법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해당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제34조제1항에 따른 1차 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하며, 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그 밖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63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제매입세액 계산】

④ 영 제84조를 적용할 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영 제81조를 준용하여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2-3【의제매입세액 재계산】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구입시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해당 재화의 구성부분의 일부만을 과세재화의 제조·가공 또는 과세용역의 창출에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경우(소세지 제조업자가 생돈을 구입하여 돈육을 사용하고 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영 제62조 제2항에 따라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한 부분의 취득가액을 구분할 수 없거나 합리적인 구분 기준이 없는 때에는 양도한 부분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다.

* 영 제62조 제2항은 현행 제84조 제2항으로 변경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2-4【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계산】

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 해당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고 차기이월원재료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영 제61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② 영 제61조제1항을 준용할 때 적용하는 계산식은 해당 사업장에서 매입한 면세원재료로써 제조ㆍ가공한 과세재화 또는 창출한 과세용역과 면세재화 또는 면세용역과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재화 또는 과세용역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구분한다.

③ 구분된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의 매입가액으로 의제매입세액을 계산공제한다.

④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된 원재료가 과세재화 또는 과세용역의 원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면세재화 또는 면세용역의 원재료로 전용되는 경우 영 제62조 제2항에 따라 전용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추가 납부한다.

* 영 제61조는 현행 제81조로, 영 제62조는 현행 제84조로 변경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2-5【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

사업자가 면세원재료인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직접 재배ㆍ사육 또는 양식을 하거나 타인이 재배ㆍ사육 또는 양식중에 있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구입한 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는 해당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생산ㆍ채취 또는 벌목 등을 하여 과세재화의 제조ㆍ가공 또는 과세용역의 창출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때이다.

○ 부가46015-1419, 1998.06.26.

겸업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당해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고 차기이월 원재료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관련규정(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3-16...17【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계산】)을 준용함

○ 부가1265-401, 1983.03.04.

면세재화(포장되지 아니한 된장 등)를 제조하여 공급하던 자가 과세재화(포장된 된장 등)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재화를 제조하기 이전 과세기간 중에 매입한 면세원재료(농·축·수·임산물)가 과세재화의 원재료로 사용될 경우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귀속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는 현행 제81조로 변경됨

출처 : 국세청 2013. 12. 26. 부가가치세과-11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