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다가구주택을 증축 없이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종부세상 '새로 취득' 해당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641[법령해석과-3310]  ·  2020.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다가구주택을 증축 없이 공부상 용도만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단서의 ‘새로 취득’에 해당하나요?

S요약

기존의 다가구주택을 증축 없이 공부상 용도만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단서에서 정하는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건축행위, 물리적 취득, 취득세 부과가 없는 점이 핵심 근거로 작용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임대주택 #새로 취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용도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641[법령해석과-3310]  ·  2020. 10.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641[법령해석과-3310] (2020-10-15)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을 증축하지 않고 공부상 용도만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단서의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실제 물리적 증축, 부동산의 물권 실제 이전, 취득세 납부 등 ‘취득’으로 볼 만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과세상 ‘새로 취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은 주택의 ‘물리적 취득’ 혹은 법률상 취득행위가 발생하여야 ‘새로 취득’으로 간주하지만, 단순 용도변경(공부상 변경)은 해당하지 않음이 근거입니다.
  • 따라서, 증축 없이 공부상 용도만 변경하는 경우 임대주택 추가취득에 따른 합산배제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주택의 과세표준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및 단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새로 취득한’ 주택의 정의, 합산배제 요건 및 예외 명시
  •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로 발생
  • 지방세법 제6조, 제7조: 부동산의 취득 개념과 취득에 대한 정의 및 등기 외 실질적 취득 인정 범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다세대주택 용도 구분 기준 규정
사례 Q&A
1. 다가구주택 용도변경만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취득’으로 보나요?
답변
증축 없이 공부상 용도만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새로 취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단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2. 다세대주택 전환시 임대주택 등록만으로도 종부세상 ‘신규취득’이 되나요?
답변
임대주택등록 및 용도변경만으로는 과세상 ‘신규취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실질적 취득, 증축 없을 시 ‘취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국세청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3. 공부상 변경과 실제 건축행위 차이에 따라 주택 취득 인정이 달라지나요?
답변
공부상 용도변경만으로는 주택 신규취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물리적 증축 등 실질 행위 없이 등기·취득세 부과가 없다면 ‘취득’이 아님을 법령 및 회신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실상 공부상 용도만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단서에 따른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에 보유하던 다가구주택을 증축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공부상 용도만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단서에 따른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의 주택보유 현황(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

구 분

소재지

호 수

등기상 취득일

다세대주택*

서울 강남구 ○○동

6호

1996.8.29.

아파트

용인시 수지구 ○○동

1호

2018.12.3.

  * 2020.2.18. 기존의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것임

 ○ 다세대주택의 용도변경 내용

  -1988.5.19. 단독주택 취득 → 1996.8.29. 다가구주택(5호) 신축 → 2020.2.18. 다세대주택(6호)으로 변경

   * 2020.1.20. 임대사업자등록하고, 2020.3.19.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함

  **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닌 용도변경을 전제함

(단위: ㎡)

구분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가구수

면적

사용

가구수

면적

사용

지하1층

2

81.66

임대

2

81.66

임대

지상1층

2

82.38

임대

2

82.38

임대

2층

1

73.6

본인

거주

1

73.6

임대

3층

59.25

1

59.25

임대

5

296.89

6

296.89

   * 집합건축물대장 사용승인일: 1996.8.8. 등기상 소유권보존일: 1996.8.29.

2. 질의내용

 ○ 다가구주택을 건물에 대한 증축없이 용도만 변경하여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단서에 따른 ⁠“새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된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나.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라 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의 임대기간과 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새로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해야 한다.

 ⑨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3호로 개정된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생략)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각 목 생략)

부칙

제2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생략)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나.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7. "임대사업자"란「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지방세법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의 구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0. 10. 15.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641[법령해석과-33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