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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창고 감가상각 내용연수 착오 시 정정 및 세무처리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063[법령해석과-2660]  ·  2019. 10.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창고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경우 올바른 세무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창고 건물에 대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착오로 잘못 신고·적용하였다면, 정당한 내용연수로 수정해 적용해야 하며, 이미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결산 확정 시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해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감가상각 #내용연수 #창고업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경정청구 #손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063[법령해석과-2660]  ·  2019. 10. 14.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063[법령해석과-2660](2019.10.14.) 회신임
  • 내국법인이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창고에 대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착오로 잘못 신고해 감가상각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사업연도부터 정당한 기준내용연수(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15년~25년 범위)로 재계산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잘못 적용된 감가상각 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기간 내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기준내용연수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야 하며,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했던 감가상각비는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정당한 내용연수로 고친 경우라도 기존 사업연도 결산 확정 시 장부에 손비로 계상된 금액에 한하여만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즉, 잘못 신고·적용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사업연도별로 경정청구를 하여 수정할 수 있으며, 과다 손금불산입된 부분에 대해 소급 정정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내국법인이 결산 시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대통령령이 정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방법 및 상각범위액 산출 근거를 규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상각률 및 신고·적용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건축물 등 유형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예: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창고는 15년~25년 적용)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세무상 착오 시 경정청구로 정정 가능하며 이에 대한 절차 규정
사례 Q&A
1.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창고 내용연수 착오 시 감가상각 정정 방법은?
답변
정당한 기준내용연수(15~25년)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해야 하며, 잘못 처리한 기존 감가상각비는 경정청구 시 정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 기준에 맞게 수정하여 세무정산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잘못 신고한 경우 과거 손금불산입액도 손금산입될 수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 기간 내라면 누락·초과된 감가상각비도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신고된 세무 처리도 소급하여 정정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3. 창고업 내국법인이 창고 감가상각비 과다 손금불산입을 경정청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답변
정당한 내용연수로 적용 유무 및 손비 계상 내역과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정당한 내용연수로 수정된 감가상각비만 장부에 손비 계상된 경우 손금에 산입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착오로 잘못 신고·적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창고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에 따른 내용연수범위(15년∼25년)에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나 착오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4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 경우
내용연수가 잘못 적용된 것이 확인된 경정청구 기간 내 사업연도부터 ⁠[별표5] 제3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상각범위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다하게 손금불산입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갑법인은 2010년 12월에 취득한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창고건물’에 대한 내용연수를 40년*으로 하여 신고하고,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구분4의 기준내용연수 40년(내용연수 범위 30년~50년)

  - 매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을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하여 법인세 신고함

2. 질의내용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별표5] 구분4의 특례규정인 제3호에 따라 2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창고에 대하여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4에 따라 창고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40년으로 신고하고 감가상각한 경우 세무처리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건축물과 무형자산(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산은 제외한다): 정액법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액법: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③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제1호 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따라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④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준내용연수】

  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영 제26조의3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란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내용연수를,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같은 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

12년

(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3

20년

(15년~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

(30년~50년)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할 때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ㆍ정류장ㆍ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대형점용 건물(해당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축사,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출처 : 국세청 2019. 10. 14.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063[법령해석과-26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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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창고 감가상각 내용연수 착오 시 정정 및 세무처리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063[법령해석과-2660]  ·  2019. 10.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창고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경우 올바른 세무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창고 건물에 대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착오로 잘못 신고·적용하였다면, 정당한 내용연수로 수정해 적용해야 하며, 이미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결산 확정 시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해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감가상각 #내용연수 #창고업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경정청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063[법령해석과-2660]  ·  2019. 10. 14.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063[법령해석과-2660](2019.10.14.) 회신임
  • 내국법인이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창고에 대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착오로 잘못 신고해 감가상각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사업연도부터 정당한 기준내용연수(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15년~25년 범위)로 재계산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잘못 적용된 감가상각 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기간 내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기준내용연수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야 하며,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했던 감가상각비는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정당한 내용연수로 고친 경우라도 기존 사업연도 결산 확정 시 장부에 손비로 계상된 금액에 한하여만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즉, 잘못 신고·적용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사업연도별로 경정청구를 하여 수정할 수 있으며, 과다 손금불산입된 부분에 대해 소급 정정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내국법인이 결산 시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대통령령이 정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방법 및 상각범위액 산출 근거를 규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상각률 및 신고·적용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건축물 등 유형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예: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창고는 15년~25년 적용)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세무상 착오 시 경정청구로 정정 가능하며 이에 대한 절차 규정
사례 Q&A
1.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창고 내용연수 착오 시 감가상각 정정 방법은?
답변
정당한 기준내용연수(15~25년)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해야 하며, 잘못 처리한 기존 감가상각비는 경정청구 시 정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 기준에 맞게 수정하여 세무정산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잘못 신고한 경우 과거 손금불산입액도 손금산입될 수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 기간 내라면 누락·초과된 감가상각비도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신고된 세무 처리도 소급하여 정정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3. 창고업 내국법인이 창고 감가상각비 과다 손금불산입을 경정청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답변
정당한 내용연수로 적용 유무 및 손비 계상 내역과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정당한 내용연수로 수정된 감가상각비만 장부에 손비 계상된 경우 손금에 산입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착오로 잘못 신고·적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창고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에 따른 내용연수범위(15년∼25년)에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나 착오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4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 경우
내용연수가 잘못 적용된 것이 확인된 경정청구 기간 내 사업연도부터 ⁠[별표5] 제3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상각범위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다하게 손금불산입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갑법인은 2010년 12월에 취득한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창고건물’에 대한 내용연수를 40년*으로 하여 신고하고,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구분4의 기준내용연수 40년(내용연수 범위 30년~50년)

  - 매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을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하여 법인세 신고함

2. 질의내용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별표5] 구분4의 특례규정인 제3호에 따라 2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창고에 대하여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4에 따라 창고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40년으로 신고하고 감가상각한 경우 세무처리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건축물과 무형자산(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산은 제외한다): 정액법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액법: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③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제1호 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따라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④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준내용연수】

  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영 제26조의3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란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내용연수를,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같은 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

12년

(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3

20년

(15년~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

(30년~50년)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할 때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ㆍ정류장ㆍ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대형점용 건물(해당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축사,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출처 : 국세청 2019. 10. 14.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063[법령해석과-26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