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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분할합병 순자산 시가 산정 방법 및 시기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15[법령해석과-2743]  ·  2021. 08.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적격분할합병에서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 및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비적격분할합병에서 분할사업부문 순자산의 시가분할합병등기일 현재 자산총액 평가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평가 기준에 따르며, 분할법인 주주에게 분할대가로 지급되는 발행주식의 시가 역시 분할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비적격분할합병 #순자산 시가 #시가산정 #분할합병등기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분할대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15[법령해석과-2743]  ·  2021. 08.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15[법령해석과-2743](2021-08-09)
  • 비적격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분할사업부문 개별 자산·부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평가하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순자산의 시가로 판단됩니다.
  • 분할법인의 양도손익, 주주의 의제배당소득금액 산정 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외국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는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으로 산정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순자산의 시가와 주식가액 모두 분할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이때 순자산시가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가치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 이러한 산정방법은 분할법인의 양도손익, 주주 의제배당 여부 판단, 각 소득금액 계산의 실무상 기준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을 규정하며, 분할합병 관련 자산의 평가 기준을 명시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를 규정하며, 순자산 장부가액과 양도차익 산정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방법 및 자산평가 기준 제시
  • 법인세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72조: 분할로 인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원칙 명시
  • 법인세법 제16조: 의제배당소득 계산 및 분할대가의 가액 산정 관련 규정
사례 Q&A
1. 비적격분할합병에서 순자산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순자산의 시가로 평가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해 개별 자산·부채별 평가를 적용합니다.
2. 비적격분할합병에서 주주에게 교부되는 외국법인 주식의 시가는 언제 기준인가요?
답변
분할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은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배분되는 주식의 가액 역시 등기일 시가를 적용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3. 분할합병 관련 양도손익과 의제배당 계산 시 참고해야 할 조문은?
답변
법인세법 제46조·제16조시행령 제89조가 적용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해당 규정들이 자산평가·소득금액·배당금 산정 기준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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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의 시가는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개별 자산․부채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의 시가는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개별 자산․부채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법인의 양도손익 및 분할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합병대가로 지급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시가는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가액(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B법인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던 중

  -B법인이 20XX.XX.XX에 OO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였고, 동시에 분할사업부문이 C법인에 합병되어

  -C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C법인의 미국 소재 완전모회사의 발행주식을 분할합병대가로 A법인에게 지급하였음

 ○본건 분할합병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적격분할합병임

2. 질의내용

 ○(질의1)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 산정 방법

 ○(질의2)분할법인의 양도손익 및 분할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소득 계산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로 지급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외국 소재 모회사 발행주식의 시가 산정 시점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분할법인"이란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분할되는 법인을 말한다.

  16."분할신설법인"이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6.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44조 및 제46조에서 합병대가와 분할대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2.분할대가 :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 해당 자산의 시가

  3.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 해당 자산의 시가

  3의2.~4. ⁠(생략)

  5.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8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5의2.~6. ⁠(생략)

  7.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①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적격분할의 경우 :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법인등(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

  2.제1호 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의 주주에 지급한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신설분할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전 분할법인이 취득한 다른 분할법인의 주식(분할합병으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승계하는 것에 한정한다), 분할등기일 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취득한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 또는 분할등기일 전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과 다른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분할합병포합주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이하 "분할합병교부주식"이라 한다)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계산한다.

   나.분할신설법인등이 납부하는 분할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

법인세법 제46조의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분할법인의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의2【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①법 제4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적격분할의 경우 : 법 제4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한 사업부문의 순자산장부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의 주주에 지급한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에 대하여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계산한다.

   나.분할신설법인등이 납부하는 분할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

법인세법 제46조의2【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할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할 수 있다.

 ②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③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분할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①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분할매수차익"이라 한다)에 대한 익금산입액 계산,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1. 08. 09.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15[법령해석과-27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