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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 보호구 지시 가능성과 한계

산업안전기준과-227  ·  2021.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근로자에게 보호구 착용 등 안전보건 관련 지시를 직접 내릴 수 있으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파견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급사업 현장에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그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시정조치 요구가 가능합니다.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보호구 착용 등 직접 안전보건 지시를 하더라도, 이는 파견법 위반이 아니며, 산안법상 시정조치는 사업주인 관계수급인에게 우선적으로 내려야 함이 원칙입니다.
#도급사업 #산업안전보건법 #보호구착용 #하청근로자 #관계수급인 #시정조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227  ·  2021. 07.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227(2021.07.22)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계수급인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직접 보호구 착용 등 안전보건 조치 지시를 하는 행위는 파견법 위반으로 보지 않으므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도급자는 원칙적으로 시정조치를 하청업체 사업주(관계수급인)에게 내려야 하나, 필요 시 근로자에게도 직접 안전보건 관련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산안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행위만으로 근로자파견 징표로 보기는 어렵다는 기준(근로자파견 기준 판단지침 2019.12.30)도 존중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관계수급인에게 시정조치 요구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은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필요
  • 근로자파견 기준 판단 지침(2019.12.30): 도급 현장 내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는 근로자파견관계로 보기 어려움
사례 Q&A
1. 도급사업장에서 도급인이 하청 근로자에게 보호구 착용 지시해도 되나요?
답변
도급인이 하청(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직접 보호구 착용을 지시해도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파견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근로자파견 기준 판단지침 참고
2.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 내릴 수 있는 시정조치의 상대방은 누구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하청업체 사업주(관계수급인)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
3. 도급 현장에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가 근로자파견에 해당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안전보건 조치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자파견 기준 판단지침 및 산안법상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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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급사업 시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시정조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227, 2021. 7.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고객상담센터를 통하여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구 착용 등 직접적인 조치는 파견법 위반으로 보지 않으므로 가능하다고 회신받음
- 도급사업 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산안법에는 보호구착용 등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있음, 그렇다면 파견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산안법 자체에서 보호구 미착용에 대하여 착용하라고 지시를 내릴 수 없는 것 아닌지?
- 산안법에는 도급인은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에게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 법에 나오는 수급인, 관계수급인은 하청업체 사업주가 대상이며, 법에서 또한 별개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라고 명칭하고 있는데, 따라서, 도급인은 시정조치를 사업주에게만 내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닌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함
-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작업상의 지시는 파견법 위반으로 보지 않으며,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설비의 개선이 필요한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도급인이 직접 개선조치를 하거나 해당 관계수급인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의 안전ㆍ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의 징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근로자파견 기준 판단 지침, ⁠‘19.12.30)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22. 산업안전기준과-2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