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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시설 위탁·용역의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해당 여부

산업안전기준과-226  ·  2021.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 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해 위탁 또는 용역 형태로 업무를 맡길 경우, 해당 계약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공무원 복지시설 관리운영 위탁·용역 계약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제로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 내 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조치,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 의무가 사업장별로 적용되어야 함이 명확히 규정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위탁 #용역계약 #복지시설 #안전보건관리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226  ·  2021. 07. 2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226, 2021.7.22. 회신 내용 기준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위탁, 용역 등 계약명칭과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은 도급으로 간주됩니다.
  • 공무원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 시설 관리, 세탁물·폐기물 처리, 경비, 방역, 전산 유지보수 등 일체의 업무를 타 업체에 위탁하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됩니다.
  • 도급인이 되는 공단의 사업장 내에서 위탁·용역업체 근로자들이 작업을 수행한다면, 도급인(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은 산업재해 예방조치,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각기 다른 5개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각 사업장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도급인의 사업장과 수급인 사업장이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직접 점검이 곤란하면, 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전문기관이 점검 가능하고, 그 결과 확인 및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9호: 도급의 정의를 용역, 위탁 등 명칭 불문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업무를 맡기는 계약으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도급인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협의체 구성, 작업장 순회점검 등 이행의무 명확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1조: 합동 안전·보건점검 및 점검반 구성 세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 및 권한 위임 기준
사례 Q&A
1. 복지시설 용역 계약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복지시설 위탁·용역 계약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용역, 위탁 등 명칭과 상관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으로 해석합니다.
2. 도급인의 사업장이 여러 곳일 때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각 사업장 별로 점검반을 따로 구성해 정기·수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근거
5개 사업장이 별개로 운영된다면 사업장 단위로 점검반 및 안전보건관리를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도급인이 직접 점검하기 곤란하면 대체 방법이 있나요?
답변
네,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권한 위임 직원과 함께 순회점검 실시 후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근거
물리적 거리 등으로 점검 곤란 시 전문기관 위탁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을 활용해 점검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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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226, 2021. 7.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무원 복지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ㆍ용역 계약의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해당 여부

【회답】

ㆍ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용역, 위탁 등계약의 명칭에 관계 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보고 있으며, 도급인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귀 질의 상 OOOOO공단이 공무원 복지시설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 관리운영, 세탁물 또는 폐기물 처리, 경비, 방역, 전산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타 업체에 위탁하였다면 공단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되며,
- 도급인인 귀 공단의 사업주(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필요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장에대해 순회점검을 하여야 - 여기서 ⁠‘작업장’은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장소’를 의미하므로 귀 질의 상 도급인사업장 ⁠(OO리조트 등 5개소)을 기준으로 위탁ㆍ용역업체 근로자가 호텔ㆍ골프장 등의 영업ㆍ운영ㆍ 유지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도급인(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작업장으로 판단되며
- 수급인의 사업장이 도급인의 사업장으로부터 원거리에위치하여 도급인이 직접 주 1회 이상 수급인 사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의 실시가 곤란할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거나 사업주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과 전문기관이 같이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급인이 확인하여 수급인근로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의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함께 정기ㆍ수시적으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을 하여야 함
- 귀 질의에서 지역을 달리하는 5개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별개의 사업장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5개 사업장별로 합동 안전ㆍ보건 점검을 위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하며, 점검반 구성 시에는 도급인사업주(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도급인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일시적으로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에 참석하지 못하는 객관적인사유가 있는 경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차선임자 등)의 대리참석이 가능할 것이나 지속적인 참석의위임은 규정위반이 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22. 산업안전기준과-2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