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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대표 선정기준과 절차

산재예방정책과-1057  ·  2020.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과 근로자대표는 공무원을 포함한 어떤 범위와 절차로 선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정 시 공무원도 근로자 범위에 포함되며, 근로자대표가 각 직종·조합원·비조합원 비율을 감안해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민주적 절차로 자율 선출된 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공무원 포함 #과반수 노조 #민주적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057  ·  2020. 03.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57(2020.3.4.)
  • 서울대공원 등 공무원이 근무하는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관련 근로자위원 선정 시 공무원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원을 선정해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때 조합원·비조합원 및 각 직종별 비율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며, 사업장 내 근로자 전체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신중히 지명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는 경우, 다수 노조 대표의 협의만으로 근로자대표를 정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근로자대표 선정은 사업장 상황에 맞는 민주적 절차(근로자 전원 투표 등)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이렇게 선출된 대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일부 사업장(공공행정 등)에 법 적용 예외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등 근로자위원 포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근로자대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지명토록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조: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때 조합원·비조합원 비율을 반영하도록 노력 규정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정 시 공무원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공무원도 근로자범위에 포함해 근로자위원을 선정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관련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고, 공무원도 근로자위원 선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근로자의 과반수 노조가 없을 때 근로자대표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답변
민주적 절차(근로자 전원 투표 등)에 의해 자율적으로 선출된 자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의하면 과반수 노조 없는 경우 민주적 자율 절차로 대표를 선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근로자위원 선정 시 노동조합·비조합원 비율과 직종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대표가 조합원·비조합원, 각 직종별 비율을 감안해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회신 내용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전체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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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관련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 구성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57, 2020. 3.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근로자위원 선정시 근로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공무원을 근로자위원 일부로 선정해야 하는지 여부)
2. 근로자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위원을 각 직종별 어떻게 배정해야 하는지 여부
3.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미(다수 2개 노조의 구성원 수가 근로자 과반수를 넘는 경우, 2개 노조 대표자 협의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노조 상호간 의견 불일치 등), 어떤 방법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공공행정 등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법 제3조)
ㆍ 서울대공원은 ⁠‘공공행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규정이 적용되고
- 「산업안전보건법」은 공무원에도 적용되므로 근로자위원 선정 시 근로자의 범위에 공무원도 포함하여 전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정하면 됨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는 근로자대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지명토록 하고 있으며(시행령 제35조제1항)
-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
(시행규칙 제24조)
ㆍ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사업장 내 근로자 전체의 의사가 최대한 대변될 수 있게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각 직종별 비율을 감안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3. 질의 3, 4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 따라서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별도의 민주적 절차 없이 다수 2개 노조의 대표자 간 협의로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를 정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음 ㆍ 한편,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 근로자 전원에게 근로자대표의 권한 주지 및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민주적 절차에 의해 자율적으로 선출된 사람이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볼 수 있을 것임
ㆍ 아울러 근로자대표 선정은 사업장 상황에 맞게 투표 등 민주적 절차에 의해 전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며, 선정된 근로자대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04. 산재예방정책과-10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