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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직채권추심인의 면세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서면-2016-부가-5062[부가가치세과-2419]  ·  2016.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면세사업자로 등록될 수 있나요?

S요약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등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신청 시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인 #부가가치세 면제 #면세사업자등록 #위임직 #인적용역 #물적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5062[부가가치세과-2419]  ·  2016. 11.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5062[부가가치세과-2419], 2016-11-27
  • 국세청은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여,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설명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에 따라, 일의 성과에 따른 수당 등 대가를 지급받는 인적 용역이 면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위임직채권추심인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 관할 세무서에서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유사 사례로 방문판매업자가 본인 소유 차량으로 독립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 및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가 가능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저술가·작곡가 및 기타 직업상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유사한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은 면세에 해당
  • 소득세법 제168조: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의 등록 의무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간주 규정
사례 Q&A
1. 채권추심인이 사업자등록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채권추심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성과에 따라 수당 등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에서 이와 같은 인적 용역에 대해 면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채권추심인이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답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로 수당 등을 받는 경우 신청만으로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르면 신청 자격을 충족하면 면세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됩니다.
3. 개인이 성과에 따른 대가를 받는 위임직 업무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가요?
답변
성과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파목은 성과급 형태 대가 지급을 면세 인적 용역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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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3, 2014.01.2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53, 2014.01.2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또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위임직채권추심인은「신용정보법」제27조 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로서「신용정보법」제27조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함

  - 위임직채권추심인은 물적 시설이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성과수당을 받고 있으며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처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과-53, 2014.01.2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또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2221, 2008.07.24

 개인이 방문판매업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상품을 설치, 배달, 사후관리, 판매대행의 대가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사목,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또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음.

출처 : 국세청 2016. 11. 27. 서면-2016-부가-5062[부가가치세과-24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