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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목적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서면-2016-법인-4336[법인세과-2762]  ·  2016.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임대업을 목적사업에 등기하고 해당 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할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 임대업이 등기되어 있고, 임대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이 직접 해당 업무에 사용된다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단, 실제 사용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진다.
#법인세 #업무무관자산 #임대업 #부동산임대 #법인등기부 #목적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4336[법인세과-2762]  ·  2016. 11. 02.

  • 국세청 서면-2016-법인-4336[법인세과-2762](2016.11.2.) 회신 및 관련 사례 근거
  • 법인이 법인등기부 목적사업에 임대업을 추가하여 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할 계획이라면, 해당 임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부동산이 실제로 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법령과 실질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기존 보유 주택이나 신규 취득 상가를 단순 임대수익 목적이 아닌 진정한 임대사업 수행에 사용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상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행정관청의 인허가가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 인가·허가를 득해야 유효한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점도 함께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한 비용은 손금 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등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며, 예외적으로 유예기간 등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법인의 업무는 법령에 정한 업무 및 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 한하며, 실질적 사용 여부가 중요
  • 관련 회신(법인세과-499, 서면2팀-1696 등): 임대업이 목적사업으로 등기된 경우 임대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면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다
사례 Q&A
1. 법인이 임대업 등기 후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면 업무무관자산인가요?
답변
임대업이 법인등기부 목적사업에 등기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직접 임대업에 사용하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법인-4336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시행령 제49조에 근거합니다.
2. 목적사업에 없는 임대업 부동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법인등기부에 임대업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로 임대 사업에 사용되지 않으면 업무무관자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상 실제 목적사업 여부와 사용 실태를 요구합니다.
3. 임대용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답변
법인등기부 목적사업 등록과 부동산의 실질적 사용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예규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회신례를 통해 객관적으로 사용 여부를 따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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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696(2007.9.17.)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임대자산이 동 규정에 해당되는 자산인지 여부는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전자제품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확정을 위하여 법인등기부에 전기전자제품 제조업 및 도소매업 이외에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등기하고,

  - 신규 취득하는 상가건물과 임직원 휴양 목적으로 기존에 보유 중인 단독주택을 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임대목적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1.6.3)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②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4. 관련사례

○ 법인세과-499(2013.9.24.)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규정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다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정하는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과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472(2013.9.6.)

  귀 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1호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목적사업으로 사용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696(2007.9.17.)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임대자산이 동 규정에 해당되는 자산인지 여부는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람

○ 서면2팀-1872(2006.9.21.)

  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활용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부동산이 단기매매차익을 위한 일시적인 보유 부동산 등이 아닌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자산의 고가매입여부 및 적정임대료 산정여부와 관련된 시가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서이46012-11809(2003.10.18.)

  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활용하는 부동산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택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부동산이 단기매매차익을 위한 일시적인 보유 부동산 등이 아닌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 서이46012-12216(2002.12.10.)

  임대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사옥신축을 목적으로 신탁계약에 의한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을 사옥 신축 전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에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1. 02. 서면-2016-법인-4336[법인세과-27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