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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형편 이주 시 세대전원 전입 요건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93[법령해석과-2328]  ·  2021.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 이전 시, 세대전원이 반드시 직장 소재 시·군으로 전입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근무상 형편으로 종전 주택에서 이전하는 경우 세대전원이 변경된 직장 소재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해야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이전 후 일부 세대원이 다시 퇴거하는 등 사실상 세대전원의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근무상 형편 #세대전원 이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93[법령해석과-2328]  ·  2021. 06. 30.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93[법령해석과-2328]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는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직장 소재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세대전원이 이전하지 않은 경우나, 주거 이전 후 일부 세대원이 다시 퇴거하여 사실상 세대전원이 이전한 상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안처럼 일부 세대원이 대상 주택(신규 이주지)에 전입하지 않고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의 근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세대전원이 실질적으로 이주하고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예외적 2주택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근무상 형편에 의해 세대전원이 직장 소재지로 이전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범위 인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해당 사유로 타 시·군으로 주거 이전 시의 인정 범위 및 세부 사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 및 적용 요건
사례 Q&A
1. 근무상 형편으로 이주 시 일부 세대원만 전입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세대전원 모두가 직장 소재 시군으로 이주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에 의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부 세대원 거주만으로는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2.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세대전원 이주 요건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답변
주민등록표 등 공적 장부상 전입 및 실질 거주 이력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서 주거 이전 및 이주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근거를 요구합니다.
3. 근무상 형편으로 가족 일부만 거주지 변경 시 비과세 특례가 제한되는 근거는?
답변
세대전원이 변경된 직장 소재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해야만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및 이번 회신에서 일부 세대원의 거주 변경만으로는 요건이 성립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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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는 근무상 형편으로 종전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출퇴근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세대전원이 변경된 직장이 소재한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는 근무상 형편으로 종전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출퇴근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세대전원이 변경된 직장이 소재한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세대전원이 변경된 직장이 소재한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였다가 일부 세대원이 다시 퇴거하는 등 사실상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7.11.30. 서울 소재 A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2018.2월~2019.4월) 거주 후 2019.4월에 본인의 근무상 형편으로 인해 강릉으로 거주지 변경

 ○ 2021.1.25. 서울 소재 B주택 증여받음

   * 현재 임대 중으로 해당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와 자녀만 B주택에 전입할 예정임

 ○ 2021.4.5. A주택 양도(계약일은 2021.1.23.임)

2. 질의내용

 ○ 양도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06. 30.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93[법령해석과-23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